교도소내 범행 무기수에 징역 15년 추가
입력 2006.03.27 (09:39)
수정 2006.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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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 안에서 또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재소자에게 징역 15년형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여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도 치밀한 준비로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전까지 교도소에서 모범적 생활을 했던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 째 복역중이던 지난 해 직업훈련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여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도 치밀한 준비로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전까지 교도소에서 모범적 생활을 했던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 째 복역중이던 지난 해 직업훈련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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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 범행 무기수에 징역 1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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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27 09:39:20
- 수정2006-03-27 15:16:13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 안에서 또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재소자에게 징역 15년형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여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도 치밀한 준비로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전까지 교도소에서 모범적 생활을 했던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 째 복역중이던 지난 해 직업훈련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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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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