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입력 2006.04.05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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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친고죄 폐지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승기 기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1) 2005.11 // 10살 남아 성추행 뒤 살해
2) 2006.2 //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뒤 살해
3) 2006.4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검거
성추행에서 살인까지.. 아동 상대 성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유제영(유치원생 학부모): "겁이 나서 아이들을 혼자서 밖에 다니게 할 수 없어요. 항상 같이 다녀요."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오늘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 범죄자의 사진과 지문 등 모든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관리하고 13살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자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범죄의 정당한 처벌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친고죄가 폐지되며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만 24살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13살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와 친부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남자도 강간 피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 역시 형 집행 만료 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인터뷰> 최영희(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친고죄 폐지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승기 기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1) 2005.11 // 10살 남아 성추행 뒤 살해
2) 2006.2 //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뒤 살해
3) 2006.4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검거
성추행에서 살인까지.. 아동 상대 성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유제영(유치원생 학부모): "겁이 나서 아이들을 혼자서 밖에 다니게 할 수 없어요. 항상 같이 다녀요."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오늘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 범죄자의 사진과 지문 등 모든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관리하고 13살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자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범죄의 정당한 처벌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친고죄가 폐지되며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만 24살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13살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와 친부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남자도 강간 피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 역시 형 집행 만료 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인터뷰> 최영희(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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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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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4-05 21:25:4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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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친고죄 폐지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승기 기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1) 2005.11 // 10살 남아 성추행 뒤 살해
2) 2006.2 //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뒤 살해
3) 2006.4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검거
성추행에서 살인까지.. 아동 상대 성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유제영(유치원생 학부모): "겁이 나서 아이들을 혼자서 밖에 다니게 할 수 없어요. 항상 같이 다녀요."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오늘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 범죄자의 사진과 지문 등 모든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관리하고 13살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자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범죄의 정당한 처벌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친고죄가 폐지되며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만 24살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13살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와 친부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남자도 강간 피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 역시 형 집행 만료 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인터뷰> 최영희(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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