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거래 소비자 보호 취약

입력 2006.04.06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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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문 판매와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봐도 사실상 구제를 받기가 불가능한게 우리 현실입니다.

최대 14일까지만 보호하고 있는 짧은 환불 기간의 맹점을 공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 판매업체의 전화를 받고 유통관리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한 직장인 황순영 씨.

뒤늦게야 속은 걸 알고 돈을 돌려 받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 황순영(회사원) : "계약할 당시에는 합격만 하면 취업도 시켜 주고 홍보비 120만 원도 준다고 했는데, 합격한 후에 연락도 안되고 사기당 한 기분입니다."

업체들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처음부터 속여 파는 등 부당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구제를 받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방문이나 전화권유로 이뤄진 부당거래의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TV홈쇼핑과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속을 기다리다보면 이 기간을 넘기기 일쑤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황진자(소보원 거래개선연구팀 차장) : "결국 민법상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입증 요건 까다롭고 피해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6개월까지, 미국과 영국은 언제든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일정기간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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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거래 소비자 보호 취약
    • 입력 2006-04-06 21:18:0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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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문 판매와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봐도 사실상 구제를 받기가 불가능한게 우리 현실입니다. 최대 14일까지만 보호하고 있는 짧은 환불 기간의 맹점을 공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 판매업체의 전화를 받고 유통관리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한 직장인 황순영 씨. 뒤늦게야 속은 걸 알고 돈을 돌려 받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 황순영(회사원) : "계약할 당시에는 합격만 하면 취업도 시켜 주고 홍보비 120만 원도 준다고 했는데, 합격한 후에 연락도 안되고 사기당 한 기분입니다." 업체들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처음부터 속여 파는 등 부당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구제를 받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방문이나 전화권유로 이뤄진 부당거래의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TV홈쇼핑과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속을 기다리다보면 이 기간을 넘기기 일쑤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황진자(소보원 거래개선연구팀 차장) : "결국 민법상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입증 요건 까다롭고 피해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6개월까지, 미국과 영국은 언제든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일정기간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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