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거래 소비자 보호 취약
입력 2006.04.06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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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문 판매와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봐도 사실상 구제를 받기가 불가능한게 우리 현실입니다.
최대 14일까지만 보호하고 있는 짧은 환불 기간의 맹점을 공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 판매업체의 전화를 받고 유통관리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한 직장인 황순영 씨.
뒤늦게야 속은 걸 알고 돈을 돌려 받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 황순영(회사원) : "계약할 당시에는 합격만 하면 취업도 시켜 주고 홍보비 120만 원도 준다고 했는데, 합격한 후에 연락도 안되고 사기당 한 기분입니다."
업체들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처음부터 속여 파는 등 부당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구제를 받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방문이나 전화권유로 이뤄진 부당거래의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TV홈쇼핑과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속을 기다리다보면 이 기간을 넘기기 일쑤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황진자(소보원 거래개선연구팀 차장) : "결국 민법상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입증 요건 까다롭고 피해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6개월까지, 미국과 영국은 언제든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일정기간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방문 판매와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봐도 사실상 구제를 받기가 불가능한게 우리 현실입니다.
최대 14일까지만 보호하고 있는 짧은 환불 기간의 맹점을 공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 판매업체의 전화를 받고 유통관리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한 직장인 황순영 씨.
뒤늦게야 속은 걸 알고 돈을 돌려 받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 황순영(회사원) : "계약할 당시에는 합격만 하면 취업도 시켜 주고 홍보비 120만 원도 준다고 했는데, 합격한 후에 연락도 안되고 사기당 한 기분입니다."
업체들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처음부터 속여 파는 등 부당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구제를 받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방문이나 전화권유로 이뤄진 부당거래의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TV홈쇼핑과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속을 기다리다보면 이 기간을 넘기기 일쑤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황진자(소보원 거래개선연구팀 차장) : "결국 민법상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입증 요건 까다롭고 피해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6개월까지, 미국과 영국은 언제든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일정기간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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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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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와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봐도 사실상 구제를 받기가 불가능한게 우리 현실입니다.
최대 14일까지만 보호하고 있는 짧은 환불 기간의 맹점을 공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 판매업체의 전화를 받고 유통관리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한 직장인 황순영 씨.
뒤늦게야 속은 걸 알고 돈을 돌려 받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 황순영(회사원) : "계약할 당시에는 합격만 하면 취업도 시켜 주고 홍보비 120만 원도 준다고 했는데, 합격한 후에 연락도 안되고 사기당 한 기분입니다."
업체들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처음부터 속여 파는 등 부당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구제를 받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방문이나 전화권유로 이뤄진 부당거래의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TV홈쇼핑과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속을 기다리다보면 이 기간을 넘기기 일쑤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황진자(소보원 거래개선연구팀 차장) : "결국 민법상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입증 요건 까다롭고 피해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6개월까지, 미국과 영국은 언제든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일정기간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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