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휴대전화 할인 미끼 사기 극성

입력 2006.04.12 (09:21) 수정 2006.04.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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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 전화 보조금 제도가 부활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요, 보조금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편법,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 대신 부가 서비스나 특정 요금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요, 돈만 받고 휴대전화는 보내 주지 않는 인터넷 사기 판매까지 있다고 합니다.

박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보조금제도 부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기대는 높은데 보조금 액수가 그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이번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설문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휴대전화를 싸게 주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사실은 이것저것 곁가지 돈을 요구하거나 아예 돈만 챙기는 사기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시내 어느 휴대전화 매장을 가도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홍보하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전문 상가에서 만나 본 시민들의 반응,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박세준(학생) : “(휴대전화 보조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인터뷰> 이성근(회사원) : “8년 썼는데 보조금이 9만 원 뿐이 안돼요. 너무 적어요.”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단지 가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매장에 들어가 보니 48만 원짜리 전화기를 35만 원에 주겠다고 내놓습니다.

보조금을 포함 13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한두 가지의 부가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상 : “SK는 2만 7천 원짜리 한 달, KTF는 5천 원, 2천 원해서 7천 원짜리를 두 달간 사용하셔야 돼요.”

자동차도 아닌 휴대전화에 '채권비'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전화기 매장인데요, 할부로 사겠다고 하자 3만 원을 더 요구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업자 : “할부는 채권비가 따라붙어요. 12달에 만 원, 18개월에 2만 원...”

<녹취> 휴대전화 판매업자 : “(3만 원까지도 붙어요?) 네.”

이런 채권비는 임의대로 판매상들이 걷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할부로 사더라도 소비자들은 보증 보험료 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단말기를 싸게 주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를 선택하라고 권하기도 하는데요,

<녹취> 휴대전화 판매업자 : “일반요금제보다 나아요, 어차피 많이 쓰시니까...”

그러나 이 요금제의 경우 반드시 2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해약할 때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혹한 뒤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 내려는 일종의 꼼수로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신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한 쇼핑몰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한 휴대전화를 10만 원도 안되는 가격에 팔 정도로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의 경우도 가격만 믿고 현금 40만 원을 입금했지만, 기다리던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모 양(피해자) :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돈을 보냈어요.”

확인 결과 회사 주소와 사업자 등록자 모두 가짜였고, 인터넷 서버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 추적하기가 힘들어 사실상 보상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광고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꼼꼼히 살핀 뒤에 구입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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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커스]휴대전화 할인 미끼 사기 극성
    • 입력 2006-04-12 08:06:03
    • 수정2006-04-12 0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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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 전화 보조금 제도가 부활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요, 보조금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편법,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 대신 부가 서비스나 특정 요금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요, 돈만 받고 휴대전화는 보내 주지 않는 인터넷 사기 판매까지 있다고 합니다. 박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보조금제도 부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기대는 높은데 보조금 액수가 그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이번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설문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휴대전화를 싸게 주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사실은 이것저것 곁가지 돈을 요구하거나 아예 돈만 챙기는 사기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시내 어느 휴대전화 매장을 가도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홍보하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전문 상가에서 만나 본 시민들의 반응,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박세준(학생) : “(휴대전화 보조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인터뷰> 이성근(회사원) : “8년 썼는데 보조금이 9만 원 뿐이 안돼요. 너무 적어요.”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단지 가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매장에 들어가 보니 48만 원짜리 전화기를 35만 원에 주겠다고 내놓습니다. 보조금을 포함 13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한두 가지의 부가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상 : “SK는 2만 7천 원짜리 한 달, KTF는 5천 원, 2천 원해서 7천 원짜리를 두 달간 사용하셔야 돼요.” 자동차도 아닌 휴대전화에 '채권비'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전화기 매장인데요, 할부로 사겠다고 하자 3만 원을 더 요구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업자 : “할부는 채권비가 따라붙어요. 12달에 만 원, 18개월에 2만 원...” <녹취> 휴대전화 판매업자 : “(3만 원까지도 붙어요?) 네.” 이런 채권비는 임의대로 판매상들이 걷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할부로 사더라도 소비자들은 보증 보험료 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단말기를 싸게 주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를 선택하라고 권하기도 하는데요, <녹취> 휴대전화 판매업자 : “일반요금제보다 나아요, 어차피 많이 쓰시니까...” 그러나 이 요금제의 경우 반드시 2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해약할 때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혹한 뒤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 내려는 일종의 꼼수로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신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한 쇼핑몰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한 휴대전화를 10만 원도 안되는 가격에 팔 정도로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의 경우도 가격만 믿고 현금 40만 원을 입금했지만, 기다리던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모 양(피해자) :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돈을 보냈어요.” 확인 결과 회사 주소와 사업자 등록자 모두 가짜였고, 인터넷 서버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 추적하기가 힘들어 사실상 보상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광고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꼼꼼히 살핀 뒤에 구입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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