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오피스텔 세금 피하려 전입 신고 저지
입력 2006.04.23 (21:5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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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피스텔 주인이 주거용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사한 직장인 박모 씨.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모 씨 (오피스텔 세입자) : "'전입신고 불가'라는 조건을 제시해요." "누가요?" "부동산에서 얘기하죠.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일반 아파트와 거의 다를 바 없어 '아파텔'이라 불리는 이 곳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세무서에서 서류상으로 보니깐 이 집에 전입돼 있나 안돼있나, 전입신고 돼 있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편법아닌 편법을."
정부가 8.31대책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한 뒤부터 이런 편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돼 다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될 수 있어, 이를 피해보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습니다.
<인터뷰> 원종훈 (세무사)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다소 어렵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세입자가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대도 정부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실태가 아니라 서류상 기재사항만 조사하고 있어, 오히려 전입신고 방해 행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행자부 공무원 : "사생활 침해하면서 방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상으로 합니다. 공부상 실태만 확인하는 겁니다."
전국의 오피스텔 모두 21만여 채.
이 가운데 주거용으로 신고된 곳은 불과 3.5%인 7천여 채 뿐입니다.
현장추적 김태욱입니다.
오피스텔 주인이 주거용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사한 직장인 박모 씨.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모 씨 (오피스텔 세입자) : "'전입신고 불가'라는 조건을 제시해요." "누가요?" "부동산에서 얘기하죠.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일반 아파트와 거의 다를 바 없어 '아파텔'이라 불리는 이 곳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세무서에서 서류상으로 보니깐 이 집에 전입돼 있나 안돼있나, 전입신고 돼 있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편법아닌 편법을."
정부가 8.31대책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한 뒤부터 이런 편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돼 다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될 수 있어, 이를 피해보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습니다.
<인터뷰> 원종훈 (세무사)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다소 어렵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세입자가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대도 정부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실태가 아니라 서류상 기재사항만 조사하고 있어, 오히려 전입신고 방해 행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행자부 공무원 : "사생활 침해하면서 방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상으로 합니다. 공부상 실태만 확인하는 겁니다."
전국의 오피스텔 모두 21만여 채.
이 가운데 주거용으로 신고된 곳은 불과 3.5%인 7천여 채 뿐입니다.
현장추적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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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 오피스텔 세금 피하려 전입 신고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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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4-23 21:15:5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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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인이 주거용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사한 직장인 박모 씨.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모 씨 (오피스텔 세입자) : "'전입신고 불가'라는 조건을 제시해요." "누가요?" "부동산에서 얘기하죠.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일반 아파트와 거의 다를 바 없어 '아파텔'이라 불리는 이 곳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세무서에서 서류상으로 보니깐 이 집에 전입돼 있나 안돼있나, 전입신고 돼 있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편법아닌 편법을."
정부가 8.31대책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한 뒤부터 이런 편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돼 다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될 수 있어, 이를 피해보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습니다.
<인터뷰> 원종훈 (세무사)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다소 어렵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세입자가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대도 정부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실태가 아니라 서류상 기재사항만 조사하고 있어, 오히려 전입신고 방해 행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행자부 공무원 : "사생활 침해하면서 방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상으로 합니다. 공부상 실태만 확인하는 겁니다."
전국의 오피스텔 모두 21만여 채.
이 가운데 주거용으로 신고된 곳은 불과 3.5%인 7천여 채 뿐입니다.
현장추적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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