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신고

입력 2000.06.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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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교육부가 오늘 고액과외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자의 제한적인 신고제를 도입하
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과외로 한달 15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그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높은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보도에 권혁주 기
자입니다.
⊙ 권혁주 기자 :
앞으로 과외교습을 해 한 달에 총 15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준이 150만원이 된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면세점이 월 15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제외가 검토되고 있습니
다.
⊙ 김조녕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기
본권을 더 적게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 권혁주 기자 :
신고내용은 학력과 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습내용, 교습비 등이며 신고처는 관할 시도교
육청입니다. 신고자에게는 부가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만 미신고자에게는 500
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안 한 과외 교습자를 고발하는 사람
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그러나 제한적 의무신고제 도입은 신고를 안 한 교습자에
대한 적발과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액과외방지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신고제는 의원 입법절차를 거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빠르면 8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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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만원=신고
    • 입력 2000-06-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교육부가 오늘 고액과외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자의 제한적인 신고제를 도입하 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과외로 한달 15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그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높은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보도에 권혁주 기 자입니다. ⊙ 권혁주 기자 : 앞으로 과외교습을 해 한 달에 총 15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준이 150만원이 된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면세점이 월 15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제외가 검토되고 있습니 다. ⊙ 김조녕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기 본권을 더 적게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 권혁주 기자 : 신고내용은 학력과 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습내용, 교습비 등이며 신고처는 관할 시도교 육청입니다. 신고자에게는 부가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만 미신고자에게는 500 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안 한 과외 교습자를 고발하는 사람 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그러나 제한적 의무신고제 도입은 신고를 안 한 교습자에 대한 적발과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액과외방지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신고제는 의원 입법절차를 거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빠르면 8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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