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맘대로

입력 2000.06.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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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종 학원에 등록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학원들
의 횡포가 적지 않아서 이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 구영희 기자 :
직장을 다니며 큰 마음을 먹고 영어학원에 등록한 강수경 씨. 그런데 알고 보니 정원 초
과였습니다. 할 수 없이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측에서는 수강료의 10%를 띠겠다고 했
습니다.
⊙ 강수경 (학원수강 피해자) :
전액 환불이 왜 안 돼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다른 학원도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른 학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결재가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환불을 못 해...
⊙ 구영희 기자 :
한 컴퓨터학원에서는 6개월 수강료 130만원을 한꺼번에 받은 뒤 한 달 뒤 사정이 생겨
그만두겠다는 수강자에게는 40만원밖에 되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김재용 (학원수강 피해자) :
한 달분만 빼고 나머지는 환불 받을 줄 알았는 데 황당하죠.
⊙ 구영희 기자 :
이렇게 학원수강과 관련한 피해는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도 3600건이 넘습
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정원초과나 허위, 과장광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줘야 합니다. 또 학원이전, 폐강 때에는 남은 기간의 수강
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수강자 사정에 따른 취소 때에도 개강 전에는 수강료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송연성 (소비자보호원 과장) :
학원측과 수강하기 전에 계약시에는 교제비나 아니면 재료비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는
지 아니면 별도를 제공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 구영희 기자 :
소비자보호원은 학원수강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11호를 발령했습
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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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맘대로
    • 입력 2000-06-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종 학원에 등록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학원들 의 횡포가 적지 않아서 이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 구영희 기자 : 직장을 다니며 큰 마음을 먹고 영어학원에 등록한 강수경 씨. 그런데 알고 보니 정원 초 과였습니다. 할 수 없이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측에서는 수강료의 10%를 띠겠다고 했 습니다. ⊙ 강수경 (학원수강 피해자) : 전액 환불이 왜 안 돼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다른 학원도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른 학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결재가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환불을 못 해... ⊙ 구영희 기자 : 한 컴퓨터학원에서는 6개월 수강료 130만원을 한꺼번에 받은 뒤 한 달 뒤 사정이 생겨 그만두겠다는 수강자에게는 40만원밖에 되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김재용 (학원수강 피해자) : 한 달분만 빼고 나머지는 환불 받을 줄 알았는 데 황당하죠. ⊙ 구영희 기자 : 이렇게 학원수강과 관련한 피해는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도 3600건이 넘습 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정원초과나 허위, 과장광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줘야 합니다. 또 학원이전, 폐강 때에는 남은 기간의 수강 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수강자 사정에 따른 취소 때에도 개강 전에는 수강료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송연성 (소비자보호원 과장) : 학원측과 수강하기 전에 계약시에는 교제비나 아니면 재료비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는 지 아니면 별도를 제공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 구영희 기자 : 소비자보호원은 학원수강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11호를 발령했습 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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