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자 생존확인 되면 호적 복원
입력 2000.07.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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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측 명단에 있는 이산가족 가운데 상당수가 남쪽에서는 이미 사망 신고 처리된 사람들입니다.
상봉이 이루어진 후 같은 호적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영섭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50년 만에 남편의 생존을 확인한 올해 71살의 유순희 할머니.
실낱 같은 희망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긴 세월.
사망신고를 하고 20년 전부터 남편의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유순희 씨 아들: 가망 없으니까 제사라도 지내야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냈죠.
⊙기자: 이처럼 호적에 사망처리된 북쪽가족을 법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은 가능할까.
현행 민법상 실종선고 등으로 사망처리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 취소 결정만 받아내면 한 달 안에 호적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생존만 확인되면 사망신고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재(변호사): 양측 가족이 직접 만나 그 동안 보관해온 사진이라든가 상봉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생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호적정리를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자: 법조계에서는 상봉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산가족이 재결합하는 단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부부가 남과 북으로 헤어진 뒤 다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경우 이중혼과 상속 자녀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상봉이 이루어진 후 같은 호적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영섭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50년 만에 남편의 생존을 확인한 올해 71살의 유순희 할머니.
실낱 같은 희망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긴 세월.
사망신고를 하고 20년 전부터 남편의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유순희 씨 아들: 가망 없으니까 제사라도 지내야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냈죠.
⊙기자: 이처럼 호적에 사망처리된 북쪽가족을 법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은 가능할까.
현행 민법상 실종선고 등으로 사망처리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 취소 결정만 받아내면 한 달 안에 호적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생존만 확인되면 사망신고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재(변호사): 양측 가족이 직접 만나 그 동안 보관해온 사진이라든가 상봉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생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호적정리를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자: 법조계에서는 상봉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산가족이 재결합하는 단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부부가 남과 북으로 헤어진 뒤 다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경우 이중혼과 상속 자녀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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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측 명단에 있는 이산가족 가운데 상당수가 남쪽에서는 이미 사망 신고 처리된 사람들입니다.
상봉이 이루어진 후 같은 호적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영섭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50년 만에 남편의 생존을 확인한 올해 71살의 유순희 할머니.
실낱 같은 희망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긴 세월.
사망신고를 하고 20년 전부터 남편의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유순희 씨 아들: 가망 없으니까 제사라도 지내야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냈죠.
⊙기자: 이처럼 호적에 사망처리된 북쪽가족을 법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은 가능할까.
현행 민법상 실종선고 등으로 사망처리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 취소 결정만 받아내면 한 달 안에 호적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생존만 확인되면 사망신고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재(변호사): 양측 가족이 직접 만나 그 동안 보관해온 사진이라든가 상봉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생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호적정리를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자: 법조계에서는 상봉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산가족이 재결합하는 단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부부가 남과 북으로 헤어진 뒤 다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경우 이중혼과 상속 자녀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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