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통과

입력 2000.07.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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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까지 야기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장현식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약사법 개정안이 타결됐습니까?
⊙기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밤 소속 의원 간담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짓고 지금은 약사회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들과의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드러난 약사법 개정안은 임의조제와 약사의 대체조제를 대폭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특별한 소견을 첨부할 경우 약사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기로 함으로써 의사가 어떤 환자가 특이체질이니 약만 써야한다고 소견을 부칠 때는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약사의 반발가능성이 있어서 약사회 관계자들을 설득하느라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들어가면 안되는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도록 부대에 결의함으로써 약사도 배려해 주었다는 것이 보건복지 위원들의 설명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는 파행속에서도 본회의를 열어서 약사법안만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KBS뉴스 장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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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통과
    • 입력 2000-07-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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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까지 야기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장현식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약사법 개정안이 타결됐습니까? ⊙기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밤 소속 의원 간담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짓고 지금은 약사회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들과의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드러난 약사법 개정안은 임의조제와 약사의 대체조제를 대폭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특별한 소견을 첨부할 경우 약사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기로 함으로써 의사가 어떤 환자가 특이체질이니 약만 써야한다고 소견을 부칠 때는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약사의 반발가능성이 있어서 약사회 관계자들을 설득하느라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들어가면 안되는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도록 부대에 결의함으로써 약사도 배려해 주었다는 것이 보건복지 위원들의 설명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는 파행속에서도 본회의를 열어서 약사법안만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KBS뉴스 장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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