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의 신화' 음란성 첫 판결
입력 2000.07.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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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 음란물 시비를 빚어온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서 법원이 음란성과 폭력성을 인정해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계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기자: 여신이 동물들과 어울려 생명을 창조하는 장면.
피비린내 나는 부족간의 싸움, 사법부가 문제 삼은 장면들입니다.
법원은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가 일부 음란하고 잔인한 장면을 담고 있어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결론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부모의 입장이라면 작품을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작가 개인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보장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유포될 때는 어느 정도 제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현세 씨는 작가들에게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워 창작의욕을 꺾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현세('천국의 신화' 작가): 작가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기자: 문화계도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연(문화개혁 시민연대 사무처장): 다분히 상징적이고 다분히 신화적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부 장면들을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은 문화에 대한 표현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기자: 영화 거짓말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만화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점도 음란성 기준은 물론 기준의 형평성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그러나 문화계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기자: 여신이 동물들과 어울려 생명을 창조하는 장면.
피비린내 나는 부족간의 싸움, 사법부가 문제 삼은 장면들입니다.
법원은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가 일부 음란하고 잔인한 장면을 담고 있어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결론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부모의 입장이라면 작품을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작가 개인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보장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유포될 때는 어느 정도 제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현세 씨는 작가들에게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워 창작의욕을 꺾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현세('천국의 신화' 작가): 작가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기자: 문화계도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연(문화개혁 시민연대 사무처장): 다분히 상징적이고 다분히 신화적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부 장면들을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은 문화에 대한 표현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기자: 영화 거짓말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만화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점도 음란성 기준은 물론 기준의 형평성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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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신화' 음란성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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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청소년 음란물 시비를 빚어온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서 법원이 음란성과 폭력성을 인정해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계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기자: 여신이 동물들과 어울려 생명을 창조하는 장면.
피비린내 나는 부족간의 싸움, 사법부가 문제 삼은 장면들입니다.
법원은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가 일부 음란하고 잔인한 장면을 담고 있어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결론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부모의 입장이라면 작품을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작가 개인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보장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유포될 때는 어느 정도 제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현세 씨는 작가들에게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워 창작의욕을 꺾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현세('천국의 신화' 작가): 작가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기자: 문화계도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연(문화개혁 시민연대 사무처장): 다분히 상징적이고 다분히 신화적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부 장면들을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은 문화에 대한 표현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기자: 영화 거짓말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만화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점도 음란성 기준은 물론 기준의 형평성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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