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① 다자녀 가구 혜택 늘어난다

입력 2006.08.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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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두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늘려준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그리고 1학년, 두살터울 자녀 3명을 키우는 주부 전경옥 씨.

방학이 더 바쁜 전 씨는 아이들이 커 갈수록 양육비 부담이 만만치않습니다.

<인터뷰> 전경옥 (3자녀 양육) : "애들이 많다보니까 식비나 교육비 부담이 다른집보다 큰데요,지금까지는 별로 혜택도 없고요..."

이런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자녀 2명은 50만 원, 3명은 150만 원, 4명은 25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3천만 원 기준으로 두자녀 가구는 6만 원, 세자녀 가구는 11만 원 등 자녀수가 많을 수록 세금이 줄게됩니다.

반면 1,2인 가구에 적용돼왔던 추가공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혜택을 받아오던 맞벌이가구의 세금부담은 대폭 늘게됐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따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혼자버는 홑벌이 가구보다 추가공제액이 많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에따라 연소득이 같더라도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보다 세금증가액이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인터뷰>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다소 세금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저출산 대책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은 세제는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없거나 한 자녀를 둔 430만 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자녀 2명 이상인 360만 명 정도의 세부담은 줄어듭니다.

또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연소득 천7백만원 이하 가구가운데 우선 두자녀 이상인 무주택 31만 가구에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2008년부터 지급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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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① 다자녀 가구 혜택 늘어난다
    • 입력 2006-08-21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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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두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늘려준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그리고 1학년, 두살터울 자녀 3명을 키우는 주부 전경옥 씨. 방학이 더 바쁜 전 씨는 아이들이 커 갈수록 양육비 부담이 만만치않습니다. <인터뷰> 전경옥 (3자녀 양육) : "애들이 많다보니까 식비나 교육비 부담이 다른집보다 큰데요,지금까지는 별로 혜택도 없고요..." 이런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자녀 2명은 50만 원, 3명은 150만 원, 4명은 25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3천만 원 기준으로 두자녀 가구는 6만 원, 세자녀 가구는 11만 원 등 자녀수가 많을 수록 세금이 줄게됩니다. 반면 1,2인 가구에 적용돼왔던 추가공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혜택을 받아오던 맞벌이가구의 세금부담은 대폭 늘게됐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따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혼자버는 홑벌이 가구보다 추가공제액이 많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에따라 연소득이 같더라도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보다 세금증가액이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인터뷰>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다소 세금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저출산 대책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은 세제는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없거나 한 자녀를 둔 430만 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자녀 2명 이상인 360만 명 정도의 세부담은 줄어듭니다. 또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연소득 천7백만원 이하 가구가운데 우선 두자녀 이상인 무주택 31만 가구에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2008년부터 지급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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