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② 고소득 탈세 ‘정조준’

입력 2006.08.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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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개정안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모 변호사는 지난 2003년 공사대금 20억 원을 받아달라는 소송을 맡았습니다.

착수금 2천 만원에 성공보수까지 합쳐 단 한건에 1억 3천 5백 만원을 벌었지만 8백 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등 6천 만원 가량 탈세한 셈입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변호사들로부터 부가세 신고를 받으면서부터 수입금액명세서에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성윤경(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 "그동안은 수임건수만 기재하도록 했는데, 그러다보니 소득을 파악할 과세자료가 없어서 수임 내역을 상세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도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성공보수 등 수임내역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면 변호사회가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또 의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에 복식부기를 의무화시켰고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미용과 성형 수술비용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보약 등 모든 의약품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1,20% 수준에서 최고 40%로 높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보상금 5만원을 주는 등 시민 감시활동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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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② 고소득 탈세 ‘정조준’
    • 입력 2006-08-21 21:19:31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개정안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모 변호사는 지난 2003년 공사대금 20억 원을 받아달라는 소송을 맡았습니다. 착수금 2천 만원에 성공보수까지 합쳐 단 한건에 1억 3천 5백 만원을 벌었지만 8백 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등 6천 만원 가량 탈세한 셈입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변호사들로부터 부가세 신고를 받으면서부터 수입금액명세서에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성윤경(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 "그동안은 수임건수만 기재하도록 했는데, 그러다보니 소득을 파악할 과세자료가 없어서 수임 내역을 상세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도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성공보수 등 수임내역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면 변호사회가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또 의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에 복식부기를 의무화시켰고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미용과 성형 수술비용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보약 등 모든 의약품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1,20% 수준에서 최고 40%로 높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보상금 5만원을 주는 등 시민 감시활동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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