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대박’ 기능 알고 있었다

입력 2006.08.26 (21:39) 수정 2006.08.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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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심의 과정에서 대박을 알리는 예시, 연타 기능에 대해선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영등위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행성 조장의 핵심인 예시,연타 기능은 심의가 끝난 뒤 불법 개 변조된 것이다.' 그동안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인터뷰>이경순 영등위원장(23일):"저희는 예시나, 연타, 자동기능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지난 2004년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가 심의를 받기 위해 영등위에 제출한 게임 설명섭니다.

고래 등 동물이 예시로 바뀌면 점수가 맞을 확률이 증가하고 열린 대합 안에 진주가 있을 경우 '고배당' 확률이 증가한다며 대박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

영등위가 '예시' 기능을 심의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인터뷰>공병철 전 심의위원:"그때는 이벤트성과 게임성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특히 바다이야기 제조업체는 지난해 2월 '연타 기능'을 10회까지 늘리겠다며 영등위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영등위는 파문이 확산되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다이야기 설명서 가운데 예시기능이 담긴 문장을 슬그머니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인터뷰>영등위 관계자:"특별한 사유없이 삭제하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된다는 거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했을거고 그러나 지금은 확인해드릴 수 없는 거에요."

영등위는 지난해 5월 뒤늦게 연타와 예시기능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등위는 한 달 뒤 예시기능을 갖추고 있는 또 다른 사행성 게임기를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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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위, ‘대박’ 기능 알고 있었다
    • 입력 2006-08-26 21:04:37
    • 수정2006-08-26 2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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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심의 과정에서 대박을 알리는 예시, 연타 기능에 대해선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영등위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행성 조장의 핵심인 예시,연타 기능은 심의가 끝난 뒤 불법 개 변조된 것이다.' 그동안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인터뷰>이경순 영등위원장(23일):"저희는 예시나, 연타, 자동기능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지난 2004년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가 심의를 받기 위해 영등위에 제출한 게임 설명섭니다. 고래 등 동물이 예시로 바뀌면 점수가 맞을 확률이 증가하고 열린 대합 안에 진주가 있을 경우 '고배당' 확률이 증가한다며 대박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 영등위가 '예시' 기능을 심의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인터뷰>공병철 전 심의위원:"그때는 이벤트성과 게임성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특히 바다이야기 제조업체는 지난해 2월 '연타 기능'을 10회까지 늘리겠다며 영등위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영등위는 파문이 확산되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다이야기 설명서 가운데 예시기능이 담긴 문장을 슬그머니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인터뷰>영등위 관계자:"특별한 사유없이 삭제하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된다는 거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했을거고 그러나 지금은 확인해드릴 수 없는 거에요." 영등위는 지난해 5월 뒤늦게 연타와 예시기능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등위는 한 달 뒤 예시기능을 갖추고 있는 또 다른 사행성 게임기를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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