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재료 표시 의무화

입력 2006.09.08 (22:14) 수정 2006.09.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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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제 소비자들은 즐겨 먹는 가공식품의 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성분명이 의무적으로 겉포장에 표기됐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 마트의 과자 코너... 소비자들이 제품 뒷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품 표시기준이 강화돼 첨가물과 원재료,성분명 등을 겉포장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노경옥 (서울 불광동): "안 사줄 수도 없고, 기왕 먹는 거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좋죠."

식약청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음료와 빵, 케이크 등 고열량 식품에는 나트륨과 단백질 함유량 같은 영양성분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잘못 먹으면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미니컵 젤리' 등 젤리제품에는 경고문을 적어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섭니다.

<인터뷰>이창준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장): "앞으로 기준을 더욱 강화해 내년 12월부터 당과 트렌스지방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

식약청은 또 운반이나 보관 중에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면서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빙과류는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한수 (롯데제과 이사):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한다는 데 보람."

하지만 빙과류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스크림류는 유제품이라는 이유로 농림부가 내년 7월부터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부처 간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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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원재료 표시 의무화
    • 입력 2006-09-08 21:24:42
    • 수정2006-09-08 22:16:14
    뉴스 9
<앵커 멘트> 이제 소비자들은 즐겨 먹는 가공식품의 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성분명이 의무적으로 겉포장에 표기됐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 마트의 과자 코너... 소비자들이 제품 뒷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품 표시기준이 강화돼 첨가물과 원재료,성분명 등을 겉포장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노경옥 (서울 불광동): "안 사줄 수도 없고, 기왕 먹는 거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좋죠." 식약청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음료와 빵, 케이크 등 고열량 식품에는 나트륨과 단백질 함유량 같은 영양성분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잘못 먹으면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미니컵 젤리' 등 젤리제품에는 경고문을 적어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섭니다. <인터뷰>이창준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장): "앞으로 기준을 더욱 강화해 내년 12월부터 당과 트렌스지방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 식약청은 또 운반이나 보관 중에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면서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빙과류는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한수 (롯데제과 이사):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한다는 데 보람." 하지만 빙과류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스크림류는 유제품이라는 이유로 농림부가 내년 7월부터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부처 간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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