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미국인, 국내서 8년간 영어강사 활동

입력 2013.05.03 (21:31) 수정 2013.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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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40대 남성이 한국에서 8년 동안이나 영어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차례 비자를 갱신하면서 범죄 경력을 확인했는데도 수배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미국인 남성을 체포합니다.

전주의 한 영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원어민 강사입니다.

이 강사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한 여자아이를 4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 2005년 미국 경찰에 수배된 피의자였습니다.

<녹취> 아동성폭행 수배 미국인 : "(수배된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강사가 한국으로 건너온 건 수배 1년전인 지난 2004년, 아동성폭행 피의자가 8년간이나 학생들을 가르친 겁니다.

<녹취> 교육기관 관계자 : "저희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전적으로 믿고 그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로 저희가 신원증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찰은 해당 강사를 수배하고도 태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미 연방수사국으로부터 범죄경력을 확인했는데도 수배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범죄경력 조회서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확정판결된 범죄사실만 기록돼있을뿐 수사중이거나 수배중인 사실은 씌여있지 않습니다.

미국인 강사가 10년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사관이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뒤늦게 검거 요청을 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강사가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런 사실이 없어 오늘 미국으로 추방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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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행’ 미국인, 국내서 8년간 영어강사 활동
    • 입력 2013-05-03 21:31:46
    • 수정2013-05-04 0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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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40대 남성이 한국에서 8년 동안이나 영어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차례 비자를 갱신하면서 범죄 경력을 확인했는데도 수배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미국인 남성을 체포합니다.

전주의 한 영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원어민 강사입니다.

이 강사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한 여자아이를 4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 2005년 미국 경찰에 수배된 피의자였습니다.

<녹취> 아동성폭행 수배 미국인 : "(수배된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강사가 한국으로 건너온 건 수배 1년전인 지난 2004년, 아동성폭행 피의자가 8년간이나 학생들을 가르친 겁니다.

<녹취> 교육기관 관계자 : "저희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전적으로 믿고 그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로 저희가 신원증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찰은 해당 강사를 수배하고도 태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미 연방수사국으로부터 범죄경력을 확인했는데도 수배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범죄경력 조회서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확정판결된 범죄사실만 기록돼있을뿐 수사중이거나 수배중인 사실은 씌여있지 않습니다.

미국인 강사가 10년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사관이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뒤늦게 검거 요청을 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강사가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런 사실이 없어 오늘 미국으로 추방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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