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입력 2016.05.09 (19:05) 수정 2016.05.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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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과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한은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습니다.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으로 강의료 상한액을 설정했습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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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 입력 2016-05-09 19:11:49
    • 수정2016-05-09 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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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과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한은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습니다.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으로 강의료 상한액을 설정했습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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