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달러 상납금 압박에 불법 강행”

입력 2016.08.30 (21:04) 수정 2016.08.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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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의료 인력이 해외에서 불법 영업에 나선 것은, 매월 수백 달러의 상납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외출은 물론 자유롭게 연락도 할 수 없는 사실상 감금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수된 이른바 북한 의료단의 자체 서류입니다.

'해외의료단 외화벌이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이름과 액수가 보입니다.

첫 3년 동안은 1인당 월 4백 달러, 그 이후에는 월 5백 달러씩을 납부하라고 적혀있습니다.

파견 석달 이후부터 납부가 시작되며, 시설 운영에 쓰이는 유지비도 단원들이 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의료인 9명 기준의 우크라이나 주재 북한 의료단에서 연간 4만 7천 달러, 우리돈 5천 3백 만원 정도를 상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동 지침도 구체적입니다.

단장의 승인 없이는 외출할 수 없고, 왕진을 갈 때도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정해진 날에만 3명 이상 조를 꾸려 지정된 시간 안에 돌아와야 하고, 통신 수단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대표부와의 연락도 암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최근에는 실적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적 외화벌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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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500달러 상납금 압박에 불법 강행”
    • 입력 2016-08-30 21:05:39
    • 수정2016-08-30 2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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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의료 인력이 해외에서 불법 영업에 나선 것은, 매월 수백 달러의 상납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외출은 물론 자유롭게 연락도 할 수 없는 사실상 감금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수된 이른바 북한 의료단의 자체 서류입니다. '해외의료단 외화벌이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이름과 액수가 보입니다. 첫 3년 동안은 1인당 월 4백 달러, 그 이후에는 월 5백 달러씩을 납부하라고 적혀있습니다. 파견 석달 이후부터 납부가 시작되며, 시설 운영에 쓰이는 유지비도 단원들이 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의료인 9명 기준의 우크라이나 주재 북한 의료단에서 연간 4만 7천 달러, 우리돈 5천 3백 만원 정도를 상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동 지침도 구체적입니다. 단장의 승인 없이는 외출할 수 없고, 왕진을 갈 때도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정해진 날에만 3명 이상 조를 꾸려 지정된 시간 안에 돌아와야 하고, 통신 수단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대표부와의 연락도 암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최근에는 실적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적 외화벌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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