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달러 상납금 압박에 불법 강행”
입력 2016.08.30 (21:04)
수정 2016.08.30 (22: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북한 의료 인력이 해외에서 불법 영업에 나선 것은, 매월 수백 달러의 상납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외출은 물론 자유롭게 연락도 할 수 없는 사실상 감금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수된 이른바 북한 의료단의 자체 서류입니다.
'해외의료단 외화벌이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이름과 액수가 보입니다.
첫 3년 동안은 1인당 월 4백 달러, 그 이후에는 월 5백 달러씩을 납부하라고 적혀있습니다.
파견 석달 이후부터 납부가 시작되며, 시설 운영에 쓰이는 유지비도 단원들이 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의료인 9명 기준의 우크라이나 주재 북한 의료단에서 연간 4만 7천 달러, 우리돈 5천 3백 만원 정도를 상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동 지침도 구체적입니다.
단장의 승인 없이는 외출할 수 없고, 왕진을 갈 때도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정해진 날에만 3명 이상 조를 꾸려 지정된 시간 안에 돌아와야 하고, 통신 수단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대표부와의 연락도 암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최근에는 실적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적 외화벌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북한 의료 인력이 해외에서 불법 영업에 나선 것은, 매월 수백 달러의 상납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외출은 물론 자유롭게 연락도 할 수 없는 사실상 감금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수된 이른바 북한 의료단의 자체 서류입니다.
'해외의료단 외화벌이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이름과 액수가 보입니다.
첫 3년 동안은 1인당 월 4백 달러, 그 이후에는 월 5백 달러씩을 납부하라고 적혀있습니다.
파견 석달 이후부터 납부가 시작되며, 시설 운영에 쓰이는 유지비도 단원들이 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의료인 9명 기준의 우크라이나 주재 북한 의료단에서 연간 4만 7천 달러, 우리돈 5천 3백 만원 정도를 상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동 지침도 구체적입니다.
단장의 승인 없이는 외출할 수 없고, 왕진을 갈 때도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정해진 날에만 3명 이상 조를 꾸려 지정된 시간 안에 돌아와야 하고, 통신 수단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대표부와의 연락도 암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최근에는 실적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적 외화벌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월 500달러 상납금 압박에 불법 강행”
-
- 입력 2016-08-30 21:05:39
- 수정2016-08-30 22:53:06
<앵커 멘트>
북한 의료 인력이 해외에서 불법 영업에 나선 것은, 매월 수백 달러의 상납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외출은 물론 자유롭게 연락도 할 수 없는 사실상 감금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수된 이른바 북한 의료단의 자체 서류입니다.
'해외의료단 외화벌이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이름과 액수가 보입니다.
첫 3년 동안은 1인당 월 4백 달러, 그 이후에는 월 5백 달러씩을 납부하라고 적혀있습니다.
파견 석달 이후부터 납부가 시작되며, 시설 운영에 쓰이는 유지비도 단원들이 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의료인 9명 기준의 우크라이나 주재 북한 의료단에서 연간 4만 7천 달러, 우리돈 5천 3백 만원 정도를 상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동 지침도 구체적입니다.
단장의 승인 없이는 외출할 수 없고, 왕진을 갈 때도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정해진 날에만 3명 이상 조를 꾸려 지정된 시간 안에 돌아와야 하고, 통신 수단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대표부와의 연락도 암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최근에는 실적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적 외화벌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
-
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허솔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