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1호 과태료 9만 원 부과

입력 2016.12.08 (17:14) 수정 2016.1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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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과 관련한 전국 첫 재판에서 위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위반 금액의 2배인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선고를 받은 50대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4만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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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과태료 9만 원 부과
    • 입력 2016-12-08 17:15:55
    • 수정2016-12-08 1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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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과 관련한 전국 첫 재판에서 위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위반 금액의 2배인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선고를 받은 50대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4만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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