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편②] 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입력 2017.01.23 (09:04) 수정 2017.01.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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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산가나 연금 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피부양자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지금은 금융이나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각각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과세표준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인 부모, 자녀,형제,자매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내지 않았다.

과세표준이 통상 실거래가의 50%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소득 4천만 원에 연금 4천만 원, 근로소득 4천만 원으로 1년에 1억 2천만 원을 벌고, 18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안 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지명 41일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보다 수입이 적은 둘째 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매월 391만 원의 공무원 연금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월 26만 8000원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월 340여만 원의 급여소득자인 차녀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재산가액 7억 2천만 원인 아파트도 갖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개편안에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단계는 연 2,700만 원, 3단계는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근로소득 가운데 하나라도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다.

연금 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 소득의 30~50%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재산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적용했다. 1단계에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에서 과세표준인 60%를 적용해 5억 4천만 원으로 정했다. 2~3단계에서는 6억 원의 과세표준인 3억 6천만 원이 기준이다.

여기에 연 소득 1천만 원 이상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기준에서 형제·자매는 3단계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전체 피부양자는 2,049만 명이다. 이 가운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79만 명에 달한다.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1단계에서는 7만 가구, 1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1,486억 원의 재정수입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3단계에서는 47만 가구, 59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로 예상되는 재정수입은 4,29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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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개편②] 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 입력 2017-01-23 09:04:23
    • 수정2017-01-23 09:49:55
    사회
고액 재산가나 연금 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피부양자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지금은 금융이나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각각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과세표준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인 부모, 자녀,형제,자매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내지 않았다.

과세표준이 통상 실거래가의 50%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소득 4천만 원에 연금 4천만 원, 근로소득 4천만 원으로 1년에 1억 2천만 원을 벌고, 18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안 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지명 41일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보다 수입이 적은 둘째 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매월 391만 원의 공무원 연금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월 26만 8000원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월 340여만 원의 급여소득자인 차녀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재산가액 7억 2천만 원인 아파트도 갖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개편안에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단계는 연 2,700만 원, 3단계는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근로소득 가운데 하나라도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다.

연금 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 소득의 30~50%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재산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적용했다. 1단계에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에서 과세표준인 60%를 적용해 5억 4천만 원으로 정했다. 2~3단계에서는 6억 원의 과세표준인 3억 6천만 원이 기준이다.

여기에 연 소득 1천만 원 이상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기준에서 형제·자매는 3단계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전체 피부양자는 2,049만 명이다. 이 가운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79만 명에 달한다.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1단계에서는 7만 가구, 1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1,486억 원의 재정수입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3단계에서는 47만 가구, 59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로 예상되는 재정수입은 4,29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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