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편①] “지역가입자 80%, 건보료 절반으로”

입력 2017.01.23 (09:04) 수정 2017.01.23 (0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변동이 가장 크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의 80%인 606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4만6천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 건보료를 책정한다.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의 추정치인 '평가소득'을 점수로 계산해 건보료를 계산하는 것이다. 평가소득의 기준이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다.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높고, 나이가 많을 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재산과 자동차는 보험료가 한 번 더 부과된다.

이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은퇴를 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2배 이상 오른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재산과 자동차는 이중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보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개편안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을 아예 폐지했다. 평가소득은 17년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시행 첫 3년간인 1단계에서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월 13,100원을 적용한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연 소득은 필요 경비율 60%~90%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 250~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해당한다.

3단계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월 17,120원을 최저보험료로 적용한다.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연 840~3,36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해당한다.

다만 개편안 시행 전에 내고 있던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으면 2단계까지는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했다. 3단계부터는 현재 보험료와 최저보험료 차액의 50%를 덜어 준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한 달 건보료로 5,000원을 내고 있었다면, 새 부과체계 2단계까지는 그대로 5,000원을 내고, 3단계부터는 최저보험료 13,100원과의 차액인 8,100원의 50%인 4,050원을 경감받아 9,050원을 내면 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야3당은 일제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현단계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면 연간 4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이는 현재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6년 2월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중은 재산․자동차가 58% 성․연령 10%, 소득 32% 로 나타났다.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면 60% 가까운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1단계에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만 부과한다.

주로 부동산에 해당되는 재산 보험료도 손질 대상이다.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마련하면, 건보료가 2~3배 급증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는 해당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개편안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자가주택의 경우 1단계에서는 과세표준으로 최대 1,200만 원, 2단계는 2,700만 원, 3단계는 5,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통상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3단계에서 실거래가 1억원 수준의 재산을 공제하는 셈이다.

전·월세는 1단계 4,000만 원, 2단계 9,000만 원, 3단계 1억 6,7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3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보 개편①] “지역가입자 80%, 건보료 절반으로”
    • 입력 2017-01-23 09:04:41
    • 수정2017-01-23 09:48:49
    사회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변동이 가장 크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의 80%인 606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4만6천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 건보료를 책정한다.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의 추정치인 '평가소득'을 점수로 계산해 건보료를 계산하는 것이다. 평가소득의 기준이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다.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높고, 나이가 많을 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재산과 자동차는 보험료가 한 번 더 부과된다.

이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은퇴를 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2배 이상 오른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재산과 자동차는 이중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보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개편안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을 아예 폐지했다. 평가소득은 17년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시행 첫 3년간인 1단계에서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월 13,100원을 적용한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연 소득은 필요 경비율 60%~90%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 250~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해당한다.

3단계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월 17,120원을 최저보험료로 적용한다.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연 840~3,36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해당한다.

다만 개편안 시행 전에 내고 있던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으면 2단계까지는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했다. 3단계부터는 현재 보험료와 최저보험료 차액의 50%를 덜어 준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한 달 건보료로 5,000원을 내고 있었다면, 새 부과체계 2단계까지는 그대로 5,000원을 내고, 3단계부터는 최저보험료 13,100원과의 차액인 8,100원의 50%인 4,050원을 경감받아 9,050원을 내면 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야3당은 일제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현단계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면 연간 4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이는 현재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6년 2월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중은 재산․자동차가 58% 성․연령 10%, 소득 32% 로 나타났다.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면 60% 가까운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1단계에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만 부과한다.

주로 부동산에 해당되는 재산 보험료도 손질 대상이다.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마련하면, 건보료가 2~3배 급증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는 해당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개편안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자가주택의 경우 1단계에서는 과세표준으로 최대 1,200만 원, 2단계는 2,700만 원, 3단계는 5,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통상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3단계에서 실거래가 1억원 수준의 재산을 공제하는 셈이다.

전·월세는 1단계 4,000만 원, 2단계 9,000만 원, 3단계 1억 6,7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3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