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편③]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남은 변수는?

입력 2017.01.23 (10:22) 수정 2017.0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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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야 3당이 기존에 제출한 개편안과 정부 안이 차이를 보이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변수는 많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자 건강보험 개편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새 법률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 후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야 3당과 정부 안이 핵심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야당 안도 서로 차이가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는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야 3당은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주장한다.

정부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4조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며, 소형차와 영업용 화물차 등에 한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원칙은 정부 안과 야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보험료를 13,100~17,120원으로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590원, 국민의당은 3,204원, 정의당은 8,560원으로 정했다.

피부양자 제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폐지를 주장했고, 정의당은 연 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할 경우 폐지하자고 했다.

정부 안에서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낮춰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상속·증여 같은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시소득에도 일정액을 떼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과 정부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제 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4.78% 로 낮아지지만, 재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보험료율이 5.185%로 낮아지고, 재정은 15억 원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보험료율이 지금과 같은 6.12%로 유지되며, 지금보다 재정이 11조 원 가량 남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편안은 시행 뒤 9,089억 원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과 야당 안이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도 변수가 된다.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2년간 1단계 개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적정성과 형평성 평가를 거쳐 2021년 2단계를 추진하고, 다시 성과 평가를 통해 2024년에 3단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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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3 10:22:53
    • 수정2017-01-23 10:26:57
    사회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야 3당이 기존에 제출한 개편안과 정부 안이 차이를 보이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변수는 많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자 건강보험 개편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새 법률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 후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야 3당과 정부 안이 핵심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야당 안도 서로 차이가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는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야 3당은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주장한다.

정부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4조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며, 소형차와 영업용 화물차 등에 한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원칙은 정부 안과 야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보험료를 13,100~17,120원으로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590원, 국민의당은 3,204원, 정의당은 8,560원으로 정했다.

피부양자 제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폐지를 주장했고, 정의당은 연 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할 경우 폐지하자고 했다.

정부 안에서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낮춰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상속·증여 같은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시소득에도 일정액을 떼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과 정부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제 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4.78% 로 낮아지지만, 재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보험료율이 5.185%로 낮아지고, 재정은 15억 원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보험료율이 지금과 같은 6.12%로 유지되며, 지금보다 재정이 11조 원 가량 남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편안은 시행 뒤 9,089억 원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과 야당 안이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도 변수가 된다.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2년간 1단계 개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적정성과 형평성 평가를 거쳐 2021년 2단계를 추진하고, 다시 성과 평가를 통해 2024년에 3단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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