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 세금혜택 조치

입력 1999.02.24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국세청은 주부들의 부업과 외판원, 택시와 용달차, 간이 음식점 등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 소득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처가 취해지면 보험모집인 서적판매원 그리고 택시운전기사 등 20만명이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 세금혜택 조치
    • 입력 1999-02-24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국세청은 주부들의 부업과 외판원, 택시와 용달차, 간이 음식점 등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 소득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처가 취해지면 보험모집인 서적판매원 그리고 택시운전기사 등 20만명이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