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살인사건’ 4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9.01.25 (17:10) 수정 2019.01.25 (1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딸들은 예상보다 형량이 낮아 재범이 두렵다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전 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달아 숨어 살던 아파트를 찾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했고, 3차례의 벌금형 말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뒤, 피해자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고 보복이 두렵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피해자 딸 : "저희는 사형을 원했었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이 구형했잖아요. 가족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재범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요."]

또 김 씨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내 딸을 왜 죽였느냐"고 소리쳐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등촌동 살인사건’ 4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 입력 2019-01-25 17:12:09
    • 수정2019-01-25 17:19:33
    뉴스 5
[앵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딸들은 예상보다 형량이 낮아 재범이 두렵다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전 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달아 숨어 살던 아파트를 찾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했고, 3차례의 벌금형 말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뒤, 피해자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고 보복이 두렵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피해자 딸 : "저희는 사형을 원했었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이 구형했잖아요. 가족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재범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요."]

또 김 씨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내 딸을 왜 죽였느냐"고 소리쳐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