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파트 청약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입력 2020.12.04 (21:52)
수정 2020.12.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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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하는 지역 거주 제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최근 조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집값 담합 행위와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최근 조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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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아파트 청약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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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4 21:52:43
- 수정2020-12-04 22:00:10
군산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하는 지역 거주 제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최근 조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집값 담합 행위와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최근 조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집값 담합 행위와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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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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