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 vs 알권리 우선

입력 2005.07.2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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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도청 녹취록 보도를 계기로 어디까지 실정법 위반이고 과연 처벌이 가능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실정법은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에 대해서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언론사 고위 간부와 대기업 임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도청테이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양측의 손을 각각 절반씩 들어줬습니다.
방송 자체를 금지하기는 곤란하지만 불법성 때문에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는 것과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그리고 실명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모두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준선(변호사): 언론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 불법 감청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기자: 반면에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창우(변호사): 국가 사회적 이익에 관한 문제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이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자: 특히 국가차원의 불법 행위에 관계되어 있다면 보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최민희(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총장):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만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들이 총력을 다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 취재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민의 알권리와 실정법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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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정법 위반 vs 알권리 우선
    • 입력 2005-07-22 21:01:5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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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도청 녹취록 보도를 계기로 어디까지 실정법 위반이고 과연 처벌이 가능한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실정법은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에 대해서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언론사 고위 간부와 대기업 임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도청테이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양측의 손을 각각 절반씩 들어줬습니다. 방송 자체를 금지하기는 곤란하지만 불법성 때문에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는 것과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그리고 실명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모두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준선(변호사): 언론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 불법 감청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기자: 반면에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창우(변호사): 국가 사회적 이익에 관한 문제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이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자: 특히 국가차원의 불법 행위에 관계되어 있다면 보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최민희(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총장):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만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들이 총력을 다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 취재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민의 알권리와 실정법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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