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아파트 투자 사기

입력 2006.04.28 (0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주택보증 직원이 부도난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뒤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물의를 빚자 회사측은 김씨를 면직시켰지만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4년 11월 광주에 사는 최 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소개로 주택보증 직원이던 김씨에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부도난 아파트를 사들여 되팔면 거액의 차액을 챙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녹취> "부도낸 아파트를 사면 다시 재분양을 하잖아요, 팔아서 남는 이익금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투자한 것인데..."

김씨는 처음엔 한 달도 되지않아 8%에 이르는 수익금을 주면서 최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녹취> "8%의 수익금을 15일 만에 줬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수익이에요. 진짜..."

김씨는 또 지점장 명의의 투자금액 확인서까지 허위로 만들어 최씨를 믿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김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는 24명.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본 뒤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보증 측은 물의를 빚은 김씨를 지난달 면직시키고 사문서 위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녹취> "우리는 직원을 고소를 했조 (뭘로요?) 사문서 위조로..."

그러나 피해자들은 김씨가 관련 업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만큼 회사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도 아파트 투자 사기
    • 입력 2006-04-28 07:14:5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주택보증 직원이 부도난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뒤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물의를 빚자 회사측은 김씨를 면직시켰지만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4년 11월 광주에 사는 최 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소개로 주택보증 직원이던 김씨에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부도난 아파트를 사들여 되팔면 거액의 차액을 챙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녹취> "부도낸 아파트를 사면 다시 재분양을 하잖아요, 팔아서 남는 이익금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투자한 것인데..." 김씨는 처음엔 한 달도 되지않아 8%에 이르는 수익금을 주면서 최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녹취> "8%의 수익금을 15일 만에 줬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수익이에요. 진짜..." 김씨는 또 지점장 명의의 투자금액 확인서까지 허위로 만들어 최씨를 믿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김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는 24명.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본 뒤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보증 측은 물의를 빚은 김씨를 지난달 면직시키고 사문서 위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녹취> "우리는 직원을 고소를 했조 (뭘로요?) 사문서 위조로..." 그러나 피해자들은 김씨가 관련 업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만큼 회사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