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등위 재량권 폭넓게 인정

입력 2006.08.22 (22:09) 수정 2006.08.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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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파문과 관련해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부실 심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원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한 게임업체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자체 개발한 게임기의 등급 분류를 요청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게임의 방식이 슬롯머신과 거의 흡사하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고 게임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등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사행성 정도와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등급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영상물 등급위의 재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영등위의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도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0건의 소송가운데 7건은 게임업체 주장이 근거없는 것으로 선고됐습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둘러싼 영등위와 게임업체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영등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등위가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허가에 있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온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게임물의 '부실심의'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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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등위 재량권 폭넓게 인정
    • 입력 2006-08-22 21:15:43
    • 수정2006-08-22 2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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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파문과 관련해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부실 심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원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한 게임업체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자체 개발한 게임기의 등급 분류를 요청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게임의 방식이 슬롯머신과 거의 흡사하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고 게임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등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사행성 정도와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등급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영상물 등급위의 재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영등위의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도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0건의 소송가운데 7건은 게임업체 주장이 근거없는 것으로 선고됐습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둘러싼 영등위와 게임업체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영등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등위가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허가에 있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온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게임물의 '부실심의'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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