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또 아파트 옥상에서 놀다가…옥상문 어쩌나?

입력 2015.10.17 (00:02) 수정 2015.10.17 (0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아파트 옥상

▲ ‘캣맘 사건’ 아파트 옥상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사건현장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사건현장

▲ ‘캣맘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사건현장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열어놔야 할까 닫아놔야 할까?

'캣맘 사망사건'은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낙하속도 놀이를 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드러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방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청소년 범죄나 다른 잠재적인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서 출입문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아파트 옥상…각종 청소년 범죄 온상

청소년들이 은밀한 장소인 아파트 옥상에 모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한 여고생이 또래 여고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가학행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잡혔다.

지난 2011년에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40대 여성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당시 학생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벽돌이 보여서 무심코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사건·사고가 많자 대부분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을 잠그고 경비실이나 옥상 측 거주자가 열쇠를 관리하고 있다.

◆ 화재시 유일한 탈출로

그러나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이 유일한 피난처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옥상 출입문 폐쇄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 벌어진 아파트 화재 사건은 옥상 출입문 개방 필요성을 알려 준다.

당시 17층짜리 아파트의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13~17층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옥상 출입문이 열려있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행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항상 개방해 놔야 하는 옥상은 '광장이 설치된 옥상'과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는 옥상' 2가지다. 대부분의 일반 아파트 옥상은 출입문을 폐쇄해도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시행령은 상시 개방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출입문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라'고 명시했다.

반면 소방당국은 화재 시 긴급대피가 쉽도록 옥상문을 항상 개방해두도록 하는 지침을 세워 이를 권고하고 있다. 또 부득이 문을 잠가야 한다면 주민들에게 열쇠를 줘 비상시에 옥상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 대안으로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 출입문 개방 논란 대안 중 하나로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꼽힌다. 이는 평상시는 닫혀 있다가 불이 나면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달 공고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새로 짓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도 막고 비상 상황에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년 1월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캣맘 사망사건'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 논란! 국토부의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관 기사]

☞ ‘캣맘 사건’ 가해자는 초등생…죽음 부른 장난

☞ ‘[뉴스픽] 호기심에, 무심코…아이들이 부른 비극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캣맘 사건’ 또 아파트 옥상에서 놀다가…옥상문 어쩌나?
    • 입력 2015-10-17 00:02:55
    • 수정2015-10-17 09:39:28
    사회
아파트 옥상
▲ ‘캣맘 사건’ 아파트 옥상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사건현장
▲ ‘캣맘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사건현장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열어놔야 할까 닫아놔야 할까?

'캣맘 사망사건'은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낙하속도 놀이를 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드러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방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청소년 범죄나 다른 잠재적인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서 출입문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아파트 옥상…각종 청소년 범죄 온상

청소년들이 은밀한 장소인 아파트 옥상에 모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한 여고생이 또래 여고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가학행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잡혔다.

지난 2011년에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40대 여성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당시 학생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벽돌이 보여서 무심코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사건·사고가 많자 대부분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을 잠그고 경비실이나 옥상 측 거주자가 열쇠를 관리하고 있다.

◆ 화재시 유일한 탈출로

그러나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이 유일한 피난처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옥상 출입문 폐쇄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 벌어진 아파트 화재 사건은 옥상 출입문 개방 필요성을 알려 준다.

당시 17층짜리 아파트의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13~17층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옥상 출입문이 열려있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행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항상 개방해 놔야 하는 옥상은 '광장이 설치된 옥상'과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는 옥상' 2가지다. 대부분의 일반 아파트 옥상은 출입문을 폐쇄해도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시행령은 상시 개방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출입문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라'고 명시했다.

반면 소방당국은 화재 시 긴급대피가 쉽도록 옥상문을 항상 개방해두도록 하는 지침을 세워 이를 권고하고 있다. 또 부득이 문을 잠가야 한다면 주민들에게 열쇠를 줘 비상시에 옥상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 대안으로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 출입문 개방 논란 대안 중 하나로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꼽힌다. 이는 평상시는 닫혀 있다가 불이 나면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달 공고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새로 짓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도 막고 비상 상황에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년 1월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캣맘 사망사건'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 논란! 국토부의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관 기사]

☞ ‘캣맘 사건’ 가해자는 초등생…죽음 부른 장난

☞ ‘[뉴스픽] 호기심에, 무심코…아이들이 부른 비극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