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수술 외국인 사인은 ‘수술 후유증’

입력 2016.01.26 (15:04) 수정 2016.0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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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충남지방경찰청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 집도의에게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숨진 외국인은 이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호주인 A(51)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는 위 소매절제술 후유증으로 넓은 부위에 걸쳐 배막염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즉 A씨가 위를 잘라내고 봉합한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해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것이 국과수의 판단이다.

집도의집도의


"위 절제술 후유증으로 사망"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신해철씨 집도의 강모(45)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고, 40여일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숨졌다. A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고서 상태가 나빠져 11월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천안에 있는 한 병원으로 옮겨져 투석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연관 기사] ☞ ‘신해철 집도의’ 수술받은 외국인 사망…경찰 수사

강씨는 가수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연관 기사] ☞ 故 신해철 유족, 수술 병원장에 23억 손배 청구

경찰, "의료 과실 여부 조사해야"

경찰 관계자는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강씨가 A씨에게 적절한 수술을 했는지, 수술 후 조치에는 미흡함이 없었는 지 등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강씨 주거지와 병원이 소재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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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해철 집도의 수술 외국인 사인은 ‘수술 후유증’
    • 입력 2016-01-26 15:04:06
    • 수정2016-01-26 1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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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 집도의에게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숨진 외국인은 이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호주인 A(51)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는 위 소매절제술 후유증으로 넓은 부위에 걸쳐 배막염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즉 A씨가 위를 잘라내고 봉합한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해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것이 국과수의 판단이다.

집도의


"위 절제술 후유증으로 사망"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신해철씨 집도의 강모(45)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고, 40여일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숨졌다. A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고서 상태가 나빠져 11월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천안에 있는 한 병원으로 옮겨져 투석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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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 과실 여부 조사해야"

경찰 관계자는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강씨가 A씨에게 적절한 수술을 했는지, 수술 후 조치에는 미흡함이 없었는 지 등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강씨 주거지와 병원이 소재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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