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

입력 2016.02.18 (12:17) 수정 2016.02.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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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모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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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
    • 입력 2016-02-18 12:17:59
    • 수정2016-02-18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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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모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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