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안 채택…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입력 2016.03.03 (17:19) 수정 2016.03.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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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N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중국마저 이 제재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수위가 그야말로 초강경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도 통과시켰는데요.

북한 정권을 옥죄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듯 북한은 오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뤄진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의안이 15개국 모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안보리의 다섯 번째 대북제재결의안.

하지만 육해공 전방위 차단, 최고위층 직접 겨냥, 일반 무역, 금융 금지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한정됐던 기존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제재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항공유 공급 중단에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면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나 선박 입항도 금지됩니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산 동결 대상에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명시됐습니다.

일반 무역품인 광물 수출을 금지했고 해외 모든 북한은행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하게 했습니다.

또 북한 화물 의무 검색 등 거의 모든 조항을 강제화한 이례적 결의안입니다.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오늘 오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동해상으로 예고 없이 발사했습니다.

오전에 단거리 발사체, 아직 미사일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단거리 발사체 6발, 뭐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UN의 대북제재안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 뭐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오늘 10시에 북한이 원산쪽에서 150km 정도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혹은 방사포로 지금 추정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차례의 핵실험 뒤에 UN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다음에 보통 한 1~2개월 지난 다음에 이런 도발을 함으로써 불만을 표시했는데 오늘은 결의안이 나온 당일날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이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UN안보리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러시아가 시간을 끌어서 긴장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번 대북제재안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금번 제재안은 UN 설립이 올해 70주년을 맞고 있는 지경인데 UN 설립 70년 만에 비군사적 조치는 최강이다.

또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 취해진 조치로는 지난 20년 만에 고강도 최강 조치다.

뭐든지 지금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기존 조치하고 차이점은 기존은 주로 미사일이 군수산업 등 특정 무기분야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UN 2270호 제재안은 분야가 전방위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12개의 기관 또 사람 16명을 제재하고요.

또 모든 무기 수출입을 중단하고 모든 국제금융거래를 제재를 중단합니다.

선박은 하여튼 의심이 되는 모든 선박을 다 검색합니다.

화물의 수출입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거죠.

정말 물 샐 틈 없는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안보리 15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길, 바닷길, 육로 이거 다 통제가 되고 거기다 금융을 제재함으로써 돈줄마저 마르게 하겠다, 이런 건데.

▼ ‘사치품’ 공급 차단, 의도는? ▼

궁금한 것은 핵개발, 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치품을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걸 다 금지시켰는데 말이죠.

이것은 김정은 정권 지도층을 바로 노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이 예를 들어서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김정은이나 김정일은 그동안에 자신들의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에 대해서 선물을 많이 나눠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손목시계였습니다.

일본의 세이코라든가 그런 시계들을 수입해서 줬는데 그런 사치품을 5가지를 예로 들어가면서 이번에 차단을 했습니다.

스노모빌이라고 해서 마식령 스키장에 여러 가지 스키 관련 장비도 중단했고요.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장비까지 압박을 가함으로써 김정은의 사치품 수입에 대해서 심리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의도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제재안 중에서 이거면 진짜 북한이 숨이 턱턱 막히겠다 싶은 그런 항목들도 있나요?

-전부 숨이 턱턱 막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단 12개 기관과 16명의 사람을 한 것은 최초고요.

그 다음에 선박 검색입니다.

그전에는 의심의 사유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UN 회원국들이 제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의심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외에 금융기관 지점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을 다 폐쇄해야 됩니다.

결국은 국제 금융거래가 올스톱, 중단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북한이 앞으로 어디다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은 일체 차단이 됨으로써 정말 캐시플로우, 자금줄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돈줄 가운데서 가장 크게 지적이 됐던 것이 광물수출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재를 하는데 그러나 민생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예외 단서조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재의 실효성에 구멍이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블랙홀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중국이 최초의 미중간의 합의안에서도 나왔는데 이 구멍이 조금 커진 것은 러시아가 마지막에 검토 단계에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산프로젝트도 이번의 제재에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 광물 거래 금지, ‘민생 목적’은 예외 ▼

철이나 철광석 등 각종 금속을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제재안대로 간다면 러시아가 불법행위에 동조를 하는 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민생 차원은 제외하자.

예를 들어서 항공유를 공급하는데 로켓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지만 민간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을 한다.

그럼으로써 민생과 예외를 어떻게 앞으로 현장에서 가려낼 것인지 이게 러시아,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런 것도 사실 고위층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항공유 같은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에서 벌목공이 한 2만명, 3만명 정도 일을 합니다.

그게 저임금이기 때문에 정말 북한과 러시아가 윈윈하고 있는데.

만약에 항공유를 차단한다면 시베리아 벌목공을 실어나를 비행기를 띄우지 못한다는 측면 때문에 사실은 민간 항공기에 예외를 지금 두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개인 제재, 김정은·김여정 빠진 이유? ▼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12개의 북한 단체와 개인 16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는데 그중에 김정은과 김여정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김여정은 또 서기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을 관리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최종에는 빠졌습니다.

일단 16명에는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이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이 모든 미사일과 핵개발에서 소재를 담당하는데 그 사람은 올라갔죠.

장관급으로서는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김영철은 이번에 제외됨으로써 김영철은 간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이번에 박 앵커님께서 말씀한 대로 원칙은 직접적인 기관의 책임자, 예를 들어서 우주공업성이라든가 국가우주개발국이라든가 정찰총국 등 핵실험과 미사일에 직접 관련 있는 기관의 책임자만 거론됨으로써 김여정과 김정은은 간접 총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법안 처리가 쭉 되는 과정에서 되긴 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첫 번에 발의된 게 2005년이니까 11년 만에 이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2005년에 대구에서 출마한 김문수 의원이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18대를 지났고요.

19대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나중에 보존해서 나중에 통일 후에 고소고발을 한다든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통일부 산하 인권재단을 설립하고요.

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입법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북한인권법, 북한 주민 인권에 어떤 도움? ▼

-사실 북한의 인권이 또 아킬레스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북한이 압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북한은 바로 남한의 체제를 흔드는 반공화국 책동이라고 반발하는 성명을 낼 정도로 북한인권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UN에서 김정은의 반인권 행위를 규탄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UN안보리 제재와 함께 우리 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2004년에 미국, 2006년에 일본에 이어서 우리의 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확립이 됐고요.

앞으로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공식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북한인권법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보존한다면 나중에 통일이 되든 어쨌든 그 단계에서는 그런 비인도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동서독이 그랬습니다.

서독은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를 계속 수집을 함으로써 압박을 가한 거죠.

통일이 안 되고 있지만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인권침해를 한다면 통일 후에 너희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이것을 통일부 산하에 두느냐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가 여야의 대립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법무부 산하에 둬야지만 그것을 수사를 하는 법적인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북한의 자극성 때문에 이것을 통일부에서 두고 사례를 수집하는 건 통일부, 나중에 기록을 존안하는 것은 법무부에 둠으로써 절충안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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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북제재안 채택…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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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3-03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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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N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중국마저 이 제재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수위가 그야말로 초강경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도 통과시켰는데요.

북한 정권을 옥죄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듯 북한은 오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뤄진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의안이 15개국 모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안보리의 다섯 번째 대북제재결의안.

하지만 육해공 전방위 차단, 최고위층 직접 겨냥, 일반 무역, 금융 금지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한정됐던 기존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제재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항공유 공급 중단에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면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나 선박 입항도 금지됩니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산 동결 대상에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명시됐습니다.

일반 무역품인 광물 수출을 금지했고 해외 모든 북한은행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하게 했습니다.

또 북한 화물 의무 검색 등 거의 모든 조항을 강제화한 이례적 결의안입니다.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오늘 오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동해상으로 예고 없이 발사했습니다.

오전에 단거리 발사체, 아직 미사일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단거리 발사체 6발, 뭐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UN의 대북제재안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 뭐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오늘 10시에 북한이 원산쪽에서 150km 정도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혹은 방사포로 지금 추정되는 군사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차례의 핵실험 뒤에 UN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다음에 보통 한 1~2개월 지난 다음에 이런 도발을 함으로써 불만을 표시했는데 오늘은 결의안이 나온 당일날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이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UN안보리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러시아가 시간을 끌어서 긴장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번 대북제재안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금번 제재안은 UN 설립이 올해 70주년을 맞고 있는 지경인데 UN 설립 70년 만에 비군사적 조치는 최강이다.

또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 취해진 조치로는 지난 20년 만에 고강도 최강 조치다.

뭐든지 지금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기존 조치하고 차이점은 기존은 주로 미사일이 군수산업 등 특정 무기분야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UN 2270호 제재안은 분야가 전방위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12개의 기관 또 사람 16명을 제재하고요.

또 모든 무기 수출입을 중단하고 모든 국제금융거래를 제재를 중단합니다.

선박은 하여튼 의심이 되는 모든 선박을 다 검색합니다.

화물의 수출입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거죠.

정말 물 샐 틈 없는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안보리 15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길, 바닷길, 육로 이거 다 통제가 되고 거기다 금융을 제재함으로써 돈줄마저 마르게 하겠다, 이런 건데.

▼ ‘사치품’ 공급 차단, 의도는? ▼

궁금한 것은 핵개발, 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치품을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걸 다 금지시켰는데 말이죠.

이것은 김정은 정권 지도층을 바로 노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이 예를 들어서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김정은이나 김정일은 그동안에 자신들의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에 대해서 선물을 많이 나눠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손목시계였습니다.

일본의 세이코라든가 그런 시계들을 수입해서 줬는데 그런 사치품을 5가지를 예로 들어가면서 이번에 차단을 했습니다.

스노모빌이라고 해서 마식령 스키장에 여러 가지 스키 관련 장비도 중단했고요.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장비까지 압박을 가함으로써 김정은의 사치품 수입에 대해서 심리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의도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제재안 중에서 이거면 진짜 북한이 숨이 턱턱 막히겠다 싶은 그런 항목들도 있나요?

-전부 숨이 턱턱 막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단 12개 기관과 16명의 사람을 한 것은 최초고요.

그 다음에 선박 검색입니다.

그전에는 의심의 사유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UN 회원국들이 제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의심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외에 금융기관 지점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을 다 폐쇄해야 됩니다.

결국은 국제 금융거래가 올스톱, 중단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북한이 앞으로 어디다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은 일체 차단이 됨으로써 정말 캐시플로우, 자금줄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돈줄 가운데서 가장 크게 지적이 됐던 것이 광물수출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재를 하는데 그러나 민생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예외 단서조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재의 실효성에 구멍이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블랙홀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중국이 최초의 미중간의 합의안에서도 나왔는데 이 구멍이 조금 커진 것은 러시아가 마지막에 검토 단계에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산프로젝트도 이번의 제재에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 광물 거래 금지, ‘민생 목적’은 예외 ▼

철이나 철광석 등 각종 금속을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제재안대로 간다면 러시아가 불법행위에 동조를 하는 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민생 차원은 제외하자.

예를 들어서 항공유를 공급하는데 로켓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지만 민간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을 한다.

그럼으로써 민생과 예외를 어떻게 앞으로 현장에서 가려낼 것인지 이게 러시아,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런 것도 사실 고위층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항공유 같은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에서 벌목공이 한 2만명, 3만명 정도 일을 합니다.

그게 저임금이기 때문에 정말 북한과 러시아가 윈윈하고 있는데.

만약에 항공유를 차단한다면 시베리아 벌목공을 실어나를 비행기를 띄우지 못한다는 측면 때문에 사실은 민간 항공기에 예외를 지금 두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개인 제재, 김정은·김여정 빠진 이유? ▼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12개의 북한 단체와 개인 16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는데 그중에 김정은과 김여정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김여정은 또 서기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을 관리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최종에는 빠졌습니다.

일단 16명에는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이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이 모든 미사일과 핵개발에서 소재를 담당하는데 그 사람은 올라갔죠.

장관급으로서는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김영철은 이번에 제외됨으로써 김영철은 간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이번에 박 앵커님께서 말씀한 대로 원칙은 직접적인 기관의 책임자, 예를 들어서 우주공업성이라든가 국가우주개발국이라든가 정찰총국 등 핵실험과 미사일에 직접 관련 있는 기관의 책임자만 거론됨으로써 김여정과 김정은은 간접 총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법안 처리가 쭉 되는 과정에서 되긴 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첫 번에 발의된 게 2005년이니까 11년 만에 이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2005년에 대구에서 출마한 김문수 의원이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18대를 지났고요.

19대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나중에 보존해서 나중에 통일 후에 고소고발을 한다든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통일부 산하 인권재단을 설립하고요.

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입법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북한인권법, 북한 주민 인권에 어떤 도움? ▼

-사실 북한의 인권이 또 아킬레스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북한이 압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북한은 바로 남한의 체제를 흔드는 반공화국 책동이라고 반발하는 성명을 낼 정도로 북한인권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UN에서 김정은의 반인권 행위를 규탄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UN안보리 제재와 함께 우리 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2004년에 미국, 2006년에 일본에 이어서 우리의 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확립이 됐고요.

앞으로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공식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북한인권법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보존한다면 나중에 통일이 되든 어쨌든 그 단계에서는 그런 비인도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동서독이 그랬습니다.

서독은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를 계속 수집을 함으로써 압박을 가한 거죠.

통일이 안 되고 있지만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인권침해를 한다면 통일 후에 너희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이것을 통일부 산하에 두느냐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가 여야의 대립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법무부 산하에 둬야지만 그것을 수사를 하는 법적인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북한의 자극성 때문에 이것을 통일부에서 두고 사례를 수집하는 건 통일부, 나중에 기록을 존안하는 것은 법무부에 둠으로써 절충안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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