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꺼놔도…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6.03.23 (09:51) 수정 2016.03.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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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죠.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후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 정작 CCTV 관리 등이 부실한 경우에 미미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어린이들이 교사에게 뾰족한 물건으로 찔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피해 호소 아동(음성변조) : "잘 때 바지 안 벗고 콕 (찔렀어)"

<녹취> 피해 호소 아동(음성변조) : "(왜 콕콕했어?) OO이가 나빠서 그랬어."

피해 어린이 11명 중 7명이 진단서를 뗐고, 비교적 일관되게 가해 교사를 지목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실 CCTV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전원이 빠져있어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관계자 : "새 학기부터 반편성하고 난 이후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어요. 당연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전원을 미리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50에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의 경우 여기에서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문제는 고의성 여부로 전원을 빼놨든, 고장을 냈든 과태료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터뷰> 부산 동래구청 보육계장 : "고의성 여부는 검찰, 경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사결과가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되면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안먹는다며 4살배기에게 주먹을 휘두른 장면이 찍힌 CCTV화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예산까지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제 역할을 다하려면 보다 세심한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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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 꺼놔도…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16-03-23 09:55:02
    • 수정2016-03-23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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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죠.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후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 정작 CCTV 관리 등이 부실한 경우에 미미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어린이들이 교사에게 뾰족한 물건으로 찔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피해 호소 아동(음성변조) : "잘 때 바지 안 벗고 콕 (찔렀어)"

<녹취> 피해 호소 아동(음성변조) : "(왜 콕콕했어?) OO이가 나빠서 그랬어."

피해 어린이 11명 중 7명이 진단서를 뗐고, 비교적 일관되게 가해 교사를 지목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실 CCTV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전원이 빠져있어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관계자 : "새 학기부터 반편성하고 난 이후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어요. 당연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전원을 미리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50에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의 경우 여기에서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문제는 고의성 여부로 전원을 빼놨든, 고장을 냈든 과태료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터뷰> 부산 동래구청 보육계장 : "고의성 여부는 검찰, 경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사결과가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되면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안먹는다며 4살배기에게 주먹을 휘두른 장면이 찍힌 CCTV화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예산까지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제 역할을 다하려면 보다 세심한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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