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수술 중단 취소’ 신청 기각

입력 2016.04.15 (12:20) 수정 2016.04.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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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비만 관련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보건당국의 처분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단 명령에 불복해 강 씨가 제기한 행정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가 비만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모 병원 원장 강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만대사 수술 중단 처분으로 강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신해철 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호주인은 수술을 받고 40여 일 뒤 숨졌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달 7일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고, 강 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술 중단 명령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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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수술 중단 취소’ 신청 기각
    • 입력 2016-04-15 12:26:45
    • 수정2016-04-15 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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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비만 관련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보건당국의 처분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단 명령에 불복해 강 씨가 제기한 행정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가 비만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모 병원 원장 강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만대사 수술 중단 처분으로 강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신해철 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호주인은 수술을 받고 40여 일 뒤 숨졌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달 7일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고, 강 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술 중단 명령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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