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폭행…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입력 2016.05.19 (12:02) 수정 2016.05.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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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4년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발생한 윤 일병 사망 사건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영 내 폭행 가해자를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군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군 내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이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병영 내 기타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을 적용하도록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4년 12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내 폭행죄' 신설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병영 내 폭행사건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 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군형법 개정과 관련 '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 처리기준'도 최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훈령은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도록 하고, 정도가 중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사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제한의 처벌을 받게 되고,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장병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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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 내 폭행…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 입력 2016-05-19 12:03:28
    • 수정2016-05-19 1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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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4년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발생한 윤 일병 사망 사건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영 내 폭행 가해자를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군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군 내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이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병영 내 기타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을 적용하도록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4년 12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내 폭행죄' 신설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병영 내 폭행사건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 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군형법 개정과 관련 '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 처리기준'도 최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훈령은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도록 하고, 정도가 중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사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제한의 처벌을 받게 되고,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장병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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