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정부 이송…기싸움 고조

입력 2016.05.23 (12:00) 수정 2016.05.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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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당은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나섰고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이 오늘 오전 10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을 결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다른 결재법안 120여건과 함께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이송된 다음날로부터 보름인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대해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한 만큼, 법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리 없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 문제에 대통령이 너무 간섭하지 말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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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청문회법 정부 이송…기싸움 고조
    • 입력 2016-05-23 12:02:46
    • 수정2016-05-23 1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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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당은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나섰고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이 오늘 오전 10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을 결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다른 결재법안 120여건과 함께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이송된 다음날로부터 보름인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대해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한 만큼, 법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리 없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 문제에 대통령이 너무 간섭하지 말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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