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침수 칠곡보 탓’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6.06.15 (19:24)
수정 2016.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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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 때문에 주변 농경지가 침수됐다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 설치 이후 각종 피해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생화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와 농장 앞마당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물이 땅속에서 솟구치다보니 임시 방편으로 구덩이를 파 물을 가둬 놓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칠곡보가 들어선 이후 부터 생긴 일로,
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근처 농경지의 지하수위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박영국(피해 조경업체 대표) : "재해지역 선포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어도 여기 이 들판이 물에 잠긴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4대강 공사 때문이라며 박 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가 인정된다며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고의 농경지에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녹취> 이정일(변호사) :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 건설로 인해서 침수 피해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 때문에 주변 농경지가 침수됐다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 설치 이후 각종 피해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생화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와 농장 앞마당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물이 땅속에서 솟구치다보니 임시 방편으로 구덩이를 파 물을 가둬 놓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칠곡보가 들어선 이후 부터 생긴 일로,
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근처 농경지의 지하수위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박영국(피해 조경업체 대표) : "재해지역 선포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어도 여기 이 들판이 물에 잠긴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4대강 공사 때문이라며 박 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가 인정된다며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고의 농경지에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녹취> 이정일(변호사) :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 건설로 인해서 침수 피해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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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 침수 칠곡보 탓’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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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5 19:26:16
- 수정2016-06-16 10:00:38
<앵커 멘트>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 때문에 주변 농경지가 침수됐다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 설치 이후 각종 피해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생화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와 농장 앞마당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물이 땅속에서 솟구치다보니 임시 방편으로 구덩이를 파 물을 가둬 놓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칠곡보가 들어선 이후 부터 생긴 일로,
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근처 농경지의 지하수위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박영국(피해 조경업체 대표) : "재해지역 선포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어도 여기 이 들판이 물에 잠긴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4대강 공사 때문이라며 박 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가 인정된다며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고의 농경지에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녹취> 이정일(변호사) :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 건설로 인해서 침수 피해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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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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