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침수 칠곡보 탓’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6.06.15 (19:24) 수정 2016.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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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 때문에 주변 농경지가 침수됐다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 설치 이후 각종 피해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생화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와 농장 앞마당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물이 땅속에서 솟구치다보니 임시 방편으로 구덩이를 파 물을 가둬 놓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칠곡보가 들어선 이후 부터 생긴 일로,

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근처 농경지의 지하수위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박영국(피해 조경업체 대표) : "재해지역 선포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어도 여기 이 들판이 물에 잠긴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4대강 공사 때문이라며 박 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가 인정된다며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고의 농경지에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녹취> 이정일(변호사) :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 건설로 인해서 침수 피해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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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경지 침수 칠곡보 탓’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16-06-15 19:26:16
    • 수정2016-06-16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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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 때문에 주변 농경지가 침수됐다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 설치 이후 각종 피해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생화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와 농장 앞마당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물이 땅속에서 솟구치다보니 임시 방편으로 구덩이를 파 물을 가둬 놓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칠곡보가 들어선 이후 부터 생긴 일로, 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근처 농경지의 지하수위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박영국(피해 조경업체 대표) : "재해지역 선포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어도 여기 이 들판이 물에 잠긴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4대강 공사 때문이라며 박 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가 인정된다며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고의 농경지에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녹취> 이정일(변호사) :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 건설로 인해서 침수 피해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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