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내년 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6.07.28 (15:10) 수정 2016.07.29 (08: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기사] ☞ [뉴스9] “신용카드 공제 연장·출산 공제 확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대폭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 인상되고, 학자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 내국세 11개와 관세 2개 등 총 13개 법률에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안을 살펴봤다.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고소득자 한도는 축소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3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총급여액)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인데 고소득자는 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 2000년 3년산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매번 공제 혜택 종료때마다 꾸준히 연장되고 있다.

[연관기사] ☞ 신용카드 공제 축소…그동안 ‘밀당’의 역사 보니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세액공제

출산지원 등을 위해 출산(입양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출산하면 그해에 자녀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현재는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학자금·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학자금대출 상환액과 초·중·고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된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자녀나 본인의 등록금 등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학자금대출을 갚은 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체험학습비는 학교 주관 하에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여기에 포함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로 낸 돈의 10%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는 10%에서 12%로 2%포인트 인상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낸 월세의 12%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되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제 개편] 내년 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16-07-28 15:10:58
    • 수정2016-07-29 08:19:38
    취재K
[연관기사] ☞ [뉴스9] “신용카드 공제 연장·출산 공제 확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대폭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 인상되고, 학자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 내국세 11개와 관세 2개 등 총 13개 법률에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안을 살펴봤다.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고소득자 한도는 축소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3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총급여액)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인데 고소득자는 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 2000년 3년산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매번 공제 혜택 종료때마다 꾸준히 연장되고 있다. [연관기사] ☞ 신용카드 공제 축소…그동안 ‘밀당’의 역사 보니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세액공제 출산지원 등을 위해 출산(입양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출산하면 그해에 자녀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현재는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학자금·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학자금대출 상환액과 초·중·고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된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자녀나 본인의 등록금 등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학자금대출을 갚은 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체험학습비는 학교 주관 하에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여기에 포함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로 낸 돈의 10%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는 10%에서 12%로 2%포인트 인상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낸 월세의 12%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되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