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고압가스 ‘방치’…폭발 위험

입력 2016.08.08 (12:25) 수정 2016.08.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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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로 14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정부가 사고 이후 가스안전실태를 점검해봤더니 폭염 속에 고압가스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현장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안전처가 지난 6월 20일부터 10일 동안, 전국의 공사장과 병·의원, 가스충전 판매소 등 53곳의 가스사용 실태를 감찰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대형공사장의 경우 조사대상인 13곳 모두 자치단체에 특정 고압가스 사용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사광선에 가스통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보호 캡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가연성가스와 혼합 보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함께 점검기간이 7개월 이상 지난 용기를 사용한 업체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납품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차체에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는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는데 사고 원인은 'LP가스 누출'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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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고압가스 ‘방치’…폭발 위험
    • 입력 2016-08-08 12:27:04
    • 수정2016-08-08 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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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로 14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정부가 사고 이후 가스안전실태를 점검해봤더니 폭염 속에 고압가스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현장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안전처가 지난 6월 20일부터 10일 동안, 전국의 공사장과 병·의원, 가스충전 판매소 등 53곳의 가스사용 실태를 감찰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대형공사장의 경우 조사대상인 13곳 모두 자치단체에 특정 고압가스 사용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사광선에 가스통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보호 캡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가연성가스와 혼합 보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함께 점검기간이 7개월 이상 지난 용기를 사용한 업체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납품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차체에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는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는데 사고 원인은 'LP가스 누출'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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