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6.09.01 (12:08) 수정 2016.09.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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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최소 보험료 기준이 절반 가량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 한층 쉬워져 노후 준비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군인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최소 월 8만 9천 100원을 임의가입 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절반 정도인 최소 월 4만 7천 340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보험료인 월 8만 9천 100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나눠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제도'도 분할납부 횟수가 24회에서 60회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는 11월 말부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낮춘 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들의 최소보험료가 2만4천 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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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 입력 2016-09-01 12:09:44
    • 수정2016-09-01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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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최소 보험료 기준이 절반 가량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 한층 쉬워져 노후 준비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군인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최소 월 8만 9천 100원을 임의가입 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절반 정도인 최소 월 4만 7천 340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보험료인 월 8만 9천 100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나눠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제도'도 분할납부 횟수가 24회에서 60회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는 11월 말부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낮춘 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들의 최소보험료가 2만4천 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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