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모집행위 등록 안 해…“관련법 위반”

입력 2016.09.29 (21:40) 수정 2016.09.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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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계에서 설립한 미르와 K 스포츠재단이 단기간에 재계로부터 700억 원대를 모금해,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두 재단은, 기부금품 법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출범한 재단법인 미르.

한 달여 만에 16개 그룹으로부터 486억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당시 미르 재단의 이사진 6명은 문화계 인삽니다.

이들과 재계를 연결하고 재단을 주도한 인사들은 누굴까.

재계에선 전경련이 주도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재계 관계자(음성변조) : "전경련에서 그런 설명들이 있었고 재단 설립에 거기에 우리도 동의를 한 거고..."

반면 전경련은 의견을 모아 추진했다고 합니다.

<녹취>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전경련은 기업들 모임이고 임의 단체입니다. 기업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최초 기획자가 누군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전경련이 모금해 미르에 전달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현행 기부금품법은 10억 원 이상 모집 때 행자부에 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집목적과 사용계획까지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 강요에 의한 기부를 막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미르측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 : "(미르재단이 기부금품 등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기부금품을 모집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모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안 들어가면요."

기부금품 법은 등록 없이 모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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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K스포츠 모집행위 등록 안 해…“관련법 위반”
    • 입력 2016-09-29 21:41:39
    • 수정2016-09-29 2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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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계에서 설립한 미르와 K 스포츠재단이 단기간에 재계로부터 700억 원대를 모금해,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두 재단은, 기부금품 법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출범한 재단법인 미르.

한 달여 만에 16개 그룹으로부터 486억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당시 미르 재단의 이사진 6명은 문화계 인삽니다.

이들과 재계를 연결하고 재단을 주도한 인사들은 누굴까.

재계에선 전경련이 주도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재계 관계자(음성변조) : "전경련에서 그런 설명들이 있었고 재단 설립에 거기에 우리도 동의를 한 거고..."

반면 전경련은 의견을 모아 추진했다고 합니다.

<녹취>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전경련은 기업들 모임이고 임의 단체입니다. 기업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최초 기획자가 누군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전경련이 모금해 미르에 전달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현행 기부금품법은 10억 원 이상 모집 때 행자부에 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집목적과 사용계획까지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 강요에 의한 기부를 막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미르측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 : "(미르재단이 기부금품 등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기부금품을 모집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모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안 들어가면요."

기부금품 법은 등록 없이 모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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