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멕시코 검찰 상고…과연 영사의 진실은?

입력 2016.10.28 (20:39) 수정 2016.10.28 (2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열악한 감옥에 한국인 여성 양 모 씨가 9개월 넘게 갇혀 있다. 영문도 모른 채 무장한 현지 검찰에 붙잡혀 끌려온 이후 지금까지, 양 씨는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국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KBS는 지난 8월부터 양 씨의 억울한 사연과 현지 대사관의 무책임한 대응 실태를 연속 보도했다.

[연관기사] ☞ ‘속았다’는 멕시코 영사…시간 달라는 외교부(8/31)
[연관기사] ☞ 재외국민 보호? 그런 '의무' 없어요(9/1)

양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의 허술한 업무 처리 문제가 집중 비판을 받았다.

이임걸 경찰영사는 국감장에서 '재외 국민 보호' 책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양 씨가 더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석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한동만 재외동포 영사대사를 멕시코 현지에 파견해, 양 씨가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양 씨는 곧 풀려날 것 같았다.

[연관기사] ☞ '멕시코 옥살이 판결문' 입수..."증거 없음" (10/7)
[연관기사] ☞ [녹취 입수] 멕시코 영사 실토 “현지 법 몰라서…사과”(10/7)

멕시고 검찰, 의외의 상고... 자신만만하기까지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멕시코 검찰이 지난 17일 상고했다. 양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 연방법원도 이 부분을 인정해 "증거 없음" 판결을 내렸던 만큼 상고 소식은 당황스러웠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첫째) 양 씨는 조사받는 동안 제대로 된 통역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둘째) 그렇게 작성된 진술서의 내용은 양 씨를 '인신매매업자 및 포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양 씨가 서명을 거부한 채 버티자 멕시코 검찰은 이임걸 경찰 영사를 통해 2차 보강 진술을 약속하고 '엉터리' 1차 진술서에 서명을 받아갔다. 그러나 보강 진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임걸 경찰 영사는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자신도 멕시코 검찰에 속은 것"이라며 수차례 억울함을 강조한 바 있다.

'상고이유서'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영사조력'의 진실은?

멕시코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근거를 내세웠다. 그중 아래 3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1. 검찰은 체포를 위해 출동할 때 여러 차례 한국대사관 측에 '통역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구하지 못했다.
2. 이임걸 영사가 확인하고 서명한 '영사 진술서'를 보면 양 씨 외 한국인 여성 5명의 1차 진술서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추가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이날 이임걸 영사와 함께 온 최00 통역사 역시, 1차 진술서의 내용을 한국어로 명확히 읽어 줬고 양 씨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해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즉 1) 우리 대사관이 사전에 통역인 협조를 요청받고도 무시하는 바람에 체포 초기 양 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했고, 2) 이임걸 영사는 지금까지 해명해 온 것과 달리 '1차 진술서가 수정·추가된 정확한 내용'이라고, 이미 지난 1월에 서명
했다는 게 멕시코 검찰의 주장이다.
멕시코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체포와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양 씨는 억울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자국 영사가 조사에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한다는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이 문서는 처음 본다. 몰랐다. 확인해 보겠다"
멕시코 한국대사관, "우리도 당황스러워서 확인 중이다"

멕시코 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상고이유서를 멕시코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양 씨는 재판에만 3년이 걸리는 기나긴 시간을 타지에서 보내야 한다.

진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멕시코 대사관 측은 외교부에 '우리도 당황했다'고 답변했다. 재외동포 영사대사까지 멕시코 현지에 파견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해외 대사관도 우리 외교부도 달라진 건 없다.

다음 기사에서는 멕시코 검찰에 단단히 빌미를 잡힌 '영사 진술서'에 대해 파헤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억울한 옥살이’ 멕시코 검찰 상고…과연 영사의 진실은?
    • 입력 2016-10-28 20:39:05
    • 수정2016-10-28 21:38:18
    취재K
멕시코의 한 열악한 감옥에 한국인 여성 양 모 씨가 9개월 넘게 갇혀 있다. 영문도 모른 채 무장한 현지 검찰에 붙잡혀 끌려온 이후 지금까지, 양 씨는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국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KBS는 지난 8월부터 양 씨의 억울한 사연과 현지 대사관의 무책임한 대응 실태를 연속 보도했다.

[연관기사] ☞ ‘속았다’는 멕시코 영사…시간 달라는 외교부(8/31)
[연관기사] ☞ 재외국민 보호? 그런 '의무' 없어요(9/1)

양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의 허술한 업무 처리 문제가 집중 비판을 받았다.

이임걸 경찰영사는 국감장에서 '재외 국민 보호' 책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양 씨가 더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석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한동만 재외동포 영사대사를 멕시코 현지에 파견해, 양 씨가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양 씨는 곧 풀려날 것 같았다.

[연관기사] ☞ '멕시코 옥살이 판결문' 입수..."증거 없음" (10/7)
[연관기사] ☞ [녹취 입수] 멕시코 영사 실토 “현지 법 몰라서…사과”(10/7)

멕시고 검찰, 의외의 상고... 자신만만하기까지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멕시코 검찰이 지난 17일 상고했다. 양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 연방법원도 이 부분을 인정해 "증거 없음" 판결을 내렸던 만큼 상고 소식은 당황스러웠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첫째) 양 씨는 조사받는 동안 제대로 된 통역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둘째) 그렇게 작성된 진술서의 내용은 양 씨를 '인신매매업자 및 포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양 씨가 서명을 거부한 채 버티자 멕시코 검찰은 이임걸 경찰 영사를 통해 2차 보강 진술을 약속하고 '엉터리' 1차 진술서에 서명을 받아갔다. 그러나 보강 진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임걸 경찰 영사는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자신도 멕시코 검찰에 속은 것"이라며 수차례 억울함을 강조한 바 있다.

'상고이유서'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영사조력'의 진실은?

멕시코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근거를 내세웠다. 그중 아래 3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1. 검찰은 체포를 위해 출동할 때 여러 차례 한국대사관 측에 '통역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구하지 못했다.
2. 이임걸 영사가 확인하고 서명한 '영사 진술서'를 보면 양 씨 외 한국인 여성 5명의 1차 진술서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추가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이날 이임걸 영사와 함께 온 최00 통역사 역시, 1차 진술서의 내용을 한국어로 명확히 읽어 줬고 양 씨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해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즉 1) 우리 대사관이 사전에 통역인 협조를 요청받고도 무시하는 바람에 체포 초기 양 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했고, 2) 이임걸 영사는 지금까지 해명해 온 것과 달리 '1차 진술서가 수정·추가된 정확한 내용'이라고, 이미 지난 1월에 서명
했다는 게 멕시코 검찰의 주장이다.
멕시코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체포와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양 씨는 억울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자국 영사가 조사에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한다는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이 문서는 처음 본다. 몰랐다. 확인해 보겠다"
멕시코 한국대사관, "우리도 당황스러워서 확인 중이다"

멕시코 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상고이유서를 멕시코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양 씨는 재판에만 3년이 걸리는 기나긴 시간을 타지에서 보내야 한다.

진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멕시코 대사관 측은 외교부에 '우리도 당황했다'고 답변했다. 재외동포 영사대사까지 멕시코 현지에 파견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해외 대사관도 우리 외교부도 달라진 건 없다.

다음 기사에서는 멕시코 검찰에 단단히 빌미를 잡힌 '영사 진술서'에 대해 파헤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