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 선임

입력 2016.11.15 (12:02) 수정 2016.11.15 (1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검찰 출신이며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에서 나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활동 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변호인 측이 선임 배경 등과 관련해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검찰 조사 시기나 장소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국정 정상화와 정국 안정을 위한 대화를 기대했으나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통보해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연국(청와대 대변인) : "앞으로도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언제든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야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영수회담 무산 이후 박 대통령이 3차 담화 등을 통한 입장 발표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숙고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달라면서, 후속 조치와 정국 정상화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 선임
    • 입력 2016-11-15 12:03:46
    • 수정2016-11-15 12:07:51
    뉴스 12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검찰 출신이며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에서 나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활동 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변호인 측이 선임 배경 등과 관련해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검찰 조사 시기나 장소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국정 정상화와 정국 안정을 위한 대화를 기대했으나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통보해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연국(청와대 대변인) : "앞으로도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언제든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야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영수회담 무산 이후 박 대통령이 3차 담화 등을 통한 입장 발표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숙고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달라면서, 후속 조치와 정국 정상화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