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최장 180일 심리…탄핵 심판 결정 언제쯤?

입력 2016.12.12 (21:12) 수정 2016.12.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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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재의 판단은 과연 언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최창봉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이 곳에서 최장 180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지만,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곳에서 열리는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종합해 뽑아 본 주요 일자입니다.

우선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박 소장 퇴임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합의한다면 1월 중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2월 9일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리에 걸린 63일을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한다면 2월 중 결정을 예상할 수 도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지난다면 헌법재판관의 수는 7명으로 줄어듭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3월 초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4월 말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퇴임 시기로 제안했던 시깁니다.

마지막으로 6월 6일, 헌법재판소가 법에서 보장한 180일 심리기간을 모두 쓴 뒤 결론을 내릴 경우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직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언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치권은 헌재 심판 속도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검사의 수사와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강제로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직접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돼 신속한 심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헌재가 빠른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윱니다.

<녹취> 노희범(변호사)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보다는 탄핵사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심 법원의 판단과 헌재의 결정이 엇갈릴 경우 적지않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헌재가 사실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심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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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리포트] 최장 180일 심리…탄핵 심판 결정 언제쯤?
    • 입력 2016-12-12 21:14:07
    • 수정2016-12-12 2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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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재의 판단은 과연 언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최창봉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이 곳에서 최장 180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지만,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곳에서 열리는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종합해 뽑아 본 주요 일자입니다.

우선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박 소장 퇴임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합의한다면 1월 중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2월 9일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리에 걸린 63일을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한다면 2월 중 결정을 예상할 수 도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지난다면 헌법재판관의 수는 7명으로 줄어듭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3월 초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4월 말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퇴임 시기로 제안했던 시깁니다.

마지막으로 6월 6일, 헌법재판소가 법에서 보장한 180일 심리기간을 모두 쓴 뒤 결론을 내릴 경우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직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언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치권은 헌재 심판 속도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검사의 수사와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강제로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직접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돼 신속한 심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헌재가 빠른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윱니다.

<녹취> 노희범(변호사)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보다는 탄핵사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심 법원의 판단과 헌재의 결정이 엇갈릴 경우 적지않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헌재가 사실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심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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