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김영란법’ 부작용도…정부, 개선방안 검토

입력 2017.01.08 (21:19) 수정 2017.01.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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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는데요,

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 정부가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총리실이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시행 뒤 음식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낮추다 보니 수입품 사용이 급증하는 등 서민과 자영업자, 화훼업자, 축산농가 등의 직접 타격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정도와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설, 추석 등의 선물은 현재 5만원인 상한선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체에서도 이번 설 연휴 전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그 대책을 여야정 협의회에 보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경제부처와 권익위의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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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8 21:19:50
    • 수정2017-01-08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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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는데요,

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 정부가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총리실이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시행 뒤 음식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낮추다 보니 수입품 사용이 급증하는 등 서민과 자영업자, 화훼업자, 축산농가 등의 직접 타격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정도와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설, 추석 등의 선물은 현재 5만원인 상한선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체에서도 이번 설 연휴 전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그 대책을 여야정 협의회에 보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경제부처와 권익위의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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