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에너지로!…자원순환사회 ‘주목’

입력 2017.01.09 (07:31) 수정 2017.01.09 (0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면 환경보호와 에너지 확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데요,

쓰레기로 석유를 만들고 폐수가 자동차 연료로 바뀌는 '자원순환'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이와 먼지, 톱밥 등 생활 쓰레기를 기계에 집어넣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작동시키자, 한쪽에서 경유가 나옵니다.

쓰레기를 불과 몇 초 만에 석유로 전환하는 장치인데 한 중소기업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5년 만에 개발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촉매와 극초단파입니다.

<인터뷰> 김강륜(신재생에너지업체 대표) : "촉매는 분자 고리를 느슨하게 흩트려놓습니다. 극초단파는 가연성 폐기물 전체를 경유와 같은 분자수로 분해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최대 90%까지, 볏짚이나 나무도 70%까지 고품질의 경유와 가솔린으로 전환됩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특허 출원을 마치고 국내에서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기술도 생활 속에 뿌리내렸습니다.

매일 음식물쓰레기 폐수 500톤을 처리하는 시설.

폐수 속 미생물이 내뿜는 바이오가스을 이용해 2.4메가와트, 약 4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버스 연료로도 사용합니다.

<인터뷰> 박상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처리처 계장) : "생산되는 바이오 가스를 LNG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매겨봤을 때는 연간 70억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2020년이면 설비규모가 지금의 5배 가까이 늘어 원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단순 소각과 매립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쓰레기를 에너지로!…자원순환사회 ‘주목’
    • 입력 2017-01-09 07:37:37
    • 수정2017-01-09 08:22:32
    뉴스광장
<앵커 멘트>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면 환경보호와 에너지 확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데요,

쓰레기로 석유를 만들고 폐수가 자동차 연료로 바뀌는 '자원순환'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이와 먼지, 톱밥 등 생활 쓰레기를 기계에 집어넣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작동시키자, 한쪽에서 경유가 나옵니다.

쓰레기를 불과 몇 초 만에 석유로 전환하는 장치인데 한 중소기업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5년 만에 개발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촉매와 극초단파입니다.

<인터뷰> 김강륜(신재생에너지업체 대표) : "촉매는 분자 고리를 느슨하게 흩트려놓습니다. 극초단파는 가연성 폐기물 전체를 경유와 같은 분자수로 분해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최대 90%까지, 볏짚이나 나무도 70%까지 고품질의 경유와 가솔린으로 전환됩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특허 출원을 마치고 국내에서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기술도 생활 속에 뿌리내렸습니다.

매일 음식물쓰레기 폐수 500톤을 처리하는 시설.

폐수 속 미생물이 내뿜는 바이오가스을 이용해 2.4메가와트, 약 4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버스 연료로도 사용합니다.

<인터뷰> 박상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처리처 계장) : "생산되는 바이오 가스를 LNG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매겨봤을 때는 연간 70억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2020년이면 설비규모가 지금의 5배 가까이 늘어 원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단순 소각과 매립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