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자해 뒤 다쳤다고 속여 합의금 ‘꿀꺽’

입력 2017.02.20 (19:20) 수정 2017.02.20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떨어진 물체에 머리를 다쳤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건데, 피해업체만 쉰 곳에 이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은행 안.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더니,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다쳤다고 속여 합의금 천 여만 원을 뜯어낸 40살 박 모 씨 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공사장 48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신고 접수를 막기 위해 이렇게 주택가에 있는 작은 공사장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근처에서 주운 철근 조각 등으로 자해를 한 뒤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한광석(공사장 관계자) : "(다쳤다고 해서) 병원을 가니까 차트 작성하는 와중에 자기는 됐다, 합의서를 써 줄 테니까 돈을 달라..."

합의금으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챙기고, 합의서도 썼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던 박 씨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오락실 카운터에서 돈을 훔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주기현(서울 동작경찰서 강력1팀장) : "출소 이후에 마땅하게 취직하거나 할 수가없어가지고 생활비 명목에서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사장서 자해 뒤 다쳤다고 속여 합의금 ‘꿀꺽’
    • 입력 2017-02-20 19:22:49
    • 수정2017-02-20 19:37:47
    뉴스 7
<앵커 멘트>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떨어진 물체에 머리를 다쳤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건데, 피해업체만 쉰 곳에 이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은행 안.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더니,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다쳤다고 속여 합의금 천 여만 원을 뜯어낸 40살 박 모 씨 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공사장 48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신고 접수를 막기 위해 이렇게 주택가에 있는 작은 공사장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근처에서 주운 철근 조각 등으로 자해를 한 뒤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한광석(공사장 관계자) : "(다쳤다고 해서) 병원을 가니까 차트 작성하는 와중에 자기는 됐다, 합의서를 써 줄 테니까 돈을 달라..."

합의금으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챙기고, 합의서도 썼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던 박 씨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오락실 카운터에서 돈을 훔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주기현(서울 동작경찰서 강력1팀장) : "출소 이후에 마땅하게 취직하거나 할 수가없어가지고 생활비 명목에서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