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17.04.26 (08:23) 수정 2017.04.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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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현중 씨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그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고(故) 신해철 씨 유가족과 집도의 강 씨의선고 공판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리포트>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 모 씨가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의사 강 씨가 신해철 씨의 부인에게 6억8천여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어 강 씨가 유족 측에게 내야 할 돈 가운데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히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수술했다“며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녹취> 박호균(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 대리인) : "(수술) 경과 관찰 기간의 과실문제 그리고 수술 자체에 대해서 설명의무 위반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판단하시면서 책임 부분도 80%정도를 민사법원에서 인정했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 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난 신해철 씨.

유족 측은 강 씨가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해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유족 측은 2015년 5월 강 씨를 상대로 23억여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배상액을 45억 2천여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민사 소송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강 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다음 달 18일,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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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현중 씨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그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고(故) 신해철 씨 유가족과 집도의 강 씨의선고 공판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리포트>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 모 씨가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의사 강 씨가 신해철 씨의 부인에게 6억8천여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어 강 씨가 유족 측에게 내야 할 돈 가운데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히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수술했다“며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녹취> 박호균(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 대리인) : "(수술) 경과 관찰 기간의 과실문제 그리고 수술 자체에 대해서 설명의무 위반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판단하시면서 책임 부분도 80%정도를 민사법원에서 인정했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 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난 신해철 씨.

유족 측은 강 씨가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해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유족 측은 2015년 5월 강 씨를 상대로 23억여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배상액을 45억 2천여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민사 소송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강 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다음 달 18일,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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