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붕괴사고…안전대책 빠진 철거 계획

입력 2017.04.27 (07:37) 수정 2017.04.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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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주말 있었던 서울 역삼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올 초 낙원동 붕괴사고의 판박이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업체 측의 철거 계획서를 단독 입수했는데 안전대책은 없고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과 민원대책뿐이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철거 작업이 이뤄지던 5층짜리 건물의 1층 바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 낙원동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석 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해당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입니다.

철거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거로 인한 구조물 진단을 하겠다는 한 문장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서 대부분은 비산먼지와 소음 대책 등 주변 민원 대응 위주로 작성돼 있습니다.

지난 1월 낙원동 붕괴 사고 뒤 서울시는 철거 작업 전에 '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획서는 단 하루 만에 구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강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처리 기한이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접수하면 오늘 처리를 해줘야 해요."

해당 업체는 강남구청의 안전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는 겁니다.

<녹취> 강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민원인한테 하면 민원인 쪽에서도 우리한테 어필이 들어와요. 왜 법에도 없는 사항을 너희가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느냐.."

가벼운 처벌도 안전불감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거를 하고 철거멸실 신고는 나중에 해도 처벌이라곤 과태료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리 안전대책을 세우기보다 과태료를 물고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업체들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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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삼동 붕괴사고…안전대책 빠진 철거 계획
    • 입력 2017-04-27 07:43:01
    • 수정2017-04-28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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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주말 있었던 서울 역삼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올 초 낙원동 붕괴사고의 판박이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업체 측의 철거 계획서를 단독 입수했는데 안전대책은 없고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과 민원대책뿐이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철거 작업이 이뤄지던 5층짜리 건물의 1층 바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 낙원동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석 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해당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입니다. 철거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거로 인한 구조물 진단을 하겠다는 한 문장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서 대부분은 비산먼지와 소음 대책 등 주변 민원 대응 위주로 작성돼 있습니다. 지난 1월 낙원동 붕괴 사고 뒤 서울시는 철거 작업 전에 '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획서는 단 하루 만에 구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강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처리 기한이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접수하면 오늘 처리를 해줘야 해요." 해당 업체는 강남구청의 안전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는 겁니다. <녹취> 강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민원인한테 하면 민원인 쪽에서도 우리한테 어필이 들어와요. 왜 법에도 없는 사항을 너희가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느냐.." 가벼운 처벌도 안전불감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거를 하고 철거멸실 신고는 나중에 해도 처벌이라곤 과태료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리 안전대책을 세우기보다 과태료를 물고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업체들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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