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재비 내세요”…‘환불 미끼’로 재구매 강요
입력 2017.04.27 (19:09)
수정 2017.04.27 (19: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엉터리 어학교재를 판 뒤에 고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로 교재를 구입하면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하려던 3~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한 출판사에서 어학 교재를 샀던 49살 왕 모 씨에게 최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학교재를 살 때 2차 교재까지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다"며 "결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교재비를 결제하면 1차 교재를 구매한 금액까지 모두 돌려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녹취> 임00(교재 판매 사기 피의자/음성변조) : "선생님께서 지금 받으실 금액이 700만 원이 넘으세요. 오늘 위약금까지 다 합산된 금액이세요."
이미 4년전 엉터리 어학 교재를 산 터라 조건 없이 교재비를 모두 환급해 준다는 임 씨의 말에 200만 원을 선뜻 송금했지만 환급은 커녕 또 다시 엉터리 어학 교재만 배송됐습니다.
<녹취> 왕00(피해자/음성변조) :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속는셈 치고 한거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절대 실망 안시킨다고, 믿을 만한 거라고 하니까…."
왕 씨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60여 명.
피해금액만 모두 13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30~40대 직장인으로, 승진이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어학 교재를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박선영(서울 노원경찰서 경제2팀장) : "(피의자가) 수십 통씩 전화하거나 집 외에도 직장에도 전화해서 결제하지 않을 수 없게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텔레마케터 36살 임 모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출판사 대표 55살 김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엉터리 어학교재를 판 뒤에 고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로 교재를 구입하면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하려던 3~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한 출판사에서 어학 교재를 샀던 49살 왕 모 씨에게 최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학교재를 살 때 2차 교재까지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다"며 "결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교재비를 결제하면 1차 교재를 구매한 금액까지 모두 돌려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녹취> 임00(교재 판매 사기 피의자/음성변조) : "선생님께서 지금 받으실 금액이 700만 원이 넘으세요. 오늘 위약금까지 다 합산된 금액이세요."
이미 4년전 엉터리 어학 교재를 산 터라 조건 없이 교재비를 모두 환급해 준다는 임 씨의 말에 200만 원을 선뜻 송금했지만 환급은 커녕 또 다시 엉터리 어학 교재만 배송됐습니다.
<녹취> 왕00(피해자/음성변조) :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속는셈 치고 한거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절대 실망 안시킨다고, 믿을 만한 거라고 하니까…."
왕 씨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60여 명.
피해금액만 모두 13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30~40대 직장인으로, 승진이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어학 교재를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박선영(서울 노원경찰서 경제2팀장) : "(피의자가) 수십 통씩 전화하거나 집 외에도 직장에도 전화해서 결제하지 않을 수 없게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텔레마케터 36살 임 모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출판사 대표 55살 김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차 교재비 내세요”…‘환불 미끼’로 재구매 강요
-
- 입력 2017-04-27 19:12:32
- 수정2017-04-27 19:16:01
<앵커 멘트>
엉터리 어학교재를 판 뒤에 고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로 교재를 구입하면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하려던 3~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한 출판사에서 어학 교재를 샀던 49살 왕 모 씨에게 최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학교재를 살 때 2차 교재까지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다"며 "결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교재비를 결제하면 1차 교재를 구매한 금액까지 모두 돌려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녹취> 임00(교재 판매 사기 피의자/음성변조) : "선생님께서 지금 받으실 금액이 700만 원이 넘으세요. 오늘 위약금까지 다 합산된 금액이세요."
이미 4년전 엉터리 어학 교재를 산 터라 조건 없이 교재비를 모두 환급해 준다는 임 씨의 말에 200만 원을 선뜻 송금했지만 환급은 커녕 또 다시 엉터리 어학 교재만 배송됐습니다.
<녹취> 왕00(피해자/음성변조) :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속는셈 치고 한거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절대 실망 안시킨다고, 믿을 만한 거라고 하니까…."
왕 씨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60여 명.
피해금액만 모두 13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30~40대 직장인으로, 승진이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어학 교재를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박선영(서울 노원경찰서 경제2팀장) : "(피의자가) 수십 통씩 전화하거나 집 외에도 직장에도 전화해서 결제하지 않을 수 없게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텔레마케터 36살 임 모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출판사 대표 55살 김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엉터리 어학교재를 판 뒤에 고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로 교재를 구입하면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하려던 3~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한 출판사에서 어학 교재를 샀던 49살 왕 모 씨에게 최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학교재를 살 때 2차 교재까지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다"며 "결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교재비를 결제하면 1차 교재를 구매한 금액까지 모두 돌려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녹취> 임00(교재 판매 사기 피의자/음성변조) : "선생님께서 지금 받으실 금액이 700만 원이 넘으세요. 오늘 위약금까지 다 합산된 금액이세요."
이미 4년전 엉터리 어학 교재를 산 터라 조건 없이 교재비를 모두 환급해 준다는 임 씨의 말에 200만 원을 선뜻 송금했지만 환급은 커녕 또 다시 엉터리 어학 교재만 배송됐습니다.
<녹취> 왕00(피해자/음성변조) :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속는셈 치고 한거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절대 실망 안시킨다고, 믿을 만한 거라고 하니까…."
왕 씨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60여 명.
피해금액만 모두 13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30~40대 직장인으로, 승진이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어학 교재를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박선영(서울 노원경찰서 경제2팀장) : "(피의자가) 수십 통씩 전화하거나 집 외에도 직장에도 전화해서 결제하지 않을 수 없게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텔레마케터 36살 임 모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출판사 대표 55살 김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
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김수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