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착각’ 시민 폭행…사과에도 비난 쇄도

입력 2017.05.29 (19:11) 수정 2017.05.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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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일반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착각해 붙잡는 과정에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은 끝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굴은 멍자국으로 가득하고 눈두덩이는 잔뜩 부어올랐습니다.

팔꿈치에도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31살 A씨는 지난 토요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옥수역 앞에서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의 형사 두 명은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이 저항하자 얼굴과 눈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에야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고 A씨는 그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얼굴 등을 다친 A씨는 난데없는 폭행 상황에 장기 밀매 조직이 아닌가 생각해 도망치려고 저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긴박한 범인 검거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경찰은 어제 A씨를 두 차례 찾아가 사과했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폭행 논란이 불거진 서울 성동경찰서에 대해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설령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체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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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 착각’ 시민 폭행…사과에도 비난 쇄도
    • 입력 2017-05-29 19:12:13
    • 수정2017-05-29 1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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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일반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착각해 붙잡는 과정에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은 끝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굴은 멍자국으로 가득하고 눈두덩이는 잔뜩 부어올랐습니다.

팔꿈치에도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31살 A씨는 지난 토요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옥수역 앞에서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의 형사 두 명은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이 저항하자 얼굴과 눈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에야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고 A씨는 그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얼굴 등을 다친 A씨는 난데없는 폭행 상황에 장기 밀매 조직이 아닌가 생각해 도망치려고 저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긴박한 범인 검거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경찰은 어제 A씨를 두 차례 찾아가 사과했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폭행 논란이 불거진 서울 성동경찰서에 대해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설령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체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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